• 흐림속초22.7℃
  • 비21.7℃
  • 구름많음철원21.7℃
  • 구름많음동두천22.0℃
  • 구름많음파주21.2℃
  • 흐림대관령19.1℃
  • 흐림춘천21.7℃
  • 맑음백령도21.5℃
  • 흐림북강릉21.8℃
  • 흐림강릉22.3℃
  • 구름많음동해22.5℃
  • 구름많음서울22.2℃
  • 흐림인천22.3℃
  • 흐림원주22.7℃
  • 비울릉도24.7℃
  • 흐림수원22.2℃
  • 구름많음영월21.0℃
  • 구름많음충주22.1℃
  • 구름많음서산23.0℃
  • 흐림울진23.4℃
  • 구름많음청주25.2℃
  • 맑음대전24.7℃
  • 구름많음추풍령23.2℃
  • 흐림안동23.7℃
  • 구름많음상주24.1℃
  • 구름많음포항26.3℃
  • 구름많음군산23.6℃
  • 구름많음대구26.0℃
  • 구름많음전주24.8℃
  • 구름많음울산24.7℃
  • 구름많음창원25.0℃
  • 구름많음광주26.2℃
  • 흐림부산26.7℃
  • 구름많음통영25.3℃
  • 구름많음목포26.4℃
  • 구름많음여수26.9℃
  • 흐림흑산도26.0℃
  • 구름많음완도26.2℃
  • 구름많음고창24.0℃
  • 구름많음순천22.2℃
  • 박무홍성(예)23.7℃
  • 구름많음22.9℃
  • 구름많음제주27.8℃
  • 구름많음고산25.6℃
  • 구름많음성산25.8℃
  • 구름많음서귀포26.9℃
  • 구름많음진주23.2℃
  • 흐림강화21.0℃
  • 흐림양평21.8℃
  • 흐림이천21.9℃
  • 흐림인제21.0℃
  • 흐림홍천21.7℃
  • 구름많음태백20.0℃
  • 구름많음정선군21.9℃
  • 구름많음제천20.4℃
  • 구름많음보은22.6℃
  • 구름많음천안23.2℃
  • 구름많음보령23.8℃
  • 구름많음부여22.6℃
  • 구름많음금산23.1℃
  • 맑음23.5℃
  • 구름많음부안24.0℃
  • 흐림임실24.2℃
  • 흐림정읍24.2℃
  • 구름많음남원23.6℃
  • 구름많음장수22.9℃
  • 흐림고창군24.1℃
  • 흐림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25.6℃
  • 구름많음순창군24.5℃
  • 구름많음북창원26.8℃
  • 구름많음양산시25.3℃
  • 구름많음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5.5℃
  • 흐림장흥24.9℃
  • 흐림해남25.6℃
  • 구름많음고흥24.7℃
  • 구름많음의령군23.5℃
  • 구름많음함양군23.0℃
  • 구름많음광양시25.8℃
  • 구름많음진도군25.0℃
  • 구름많음봉화22.0℃
  • 맑음영주21.9℃
  • 구름많음문경23.6℃
  • 흐림청송군24.1℃
  • 흐림영덕23.5℃
  • 흐림의성23.5℃
  • 흐림구미24.6℃
  • 구름많음영천24.6℃
  • 구름많음경주시23.3℃
  • 흐림거창23.5℃
  • 구름많음합천25.9℃
  • 흐림밀양24.6℃
  • 구름많음산청24.0℃
  • 구름많음거제24.7℃
  • 구름많음남해24.5℃
  • 구름많음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2일 (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발의

A0022009052938531-1.jpg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행위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를 환자에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포함)으로 전환시키는 법 제정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사진)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핵심은 입증책임 전환문제이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의 과실과 의료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와는 반대로 의료인(의료기관개설자 포함)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의료소송이 다른 손해배상 소송과는 달리 증거가 의료진 측에 편중되어 있고, 의료사고에 수반되는 의료행위 또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의료에 대해 문외한인 환자 입장에서 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의료사고간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동 법안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여 헌법상 재판청구권 및 신속히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를 보장하고,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환자의 특이체질 또는 과민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등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의료인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