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5℃
  • 비22.7℃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2.8℃
  • 박무백령도22.2℃
  • 흐림북강릉23.4℃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24.0℃
  • 비서울24.0℃
  • 비인천24.8℃
  • 흐림원주23.3℃
  • 비울릉도24.7℃
  • 흐림수원24.0℃
  • 흐림영월22.8℃
  • 흐림충주24.1℃
  • 흐림서산23.9℃
  • 흐림울진24.2℃
  • 비청주24.7℃
  • 비대전22.8℃
  • 흐림추풍령22.7℃
  • 비안동24.2℃
  • 흐림상주23.6℃
  • 흐림포항24.6℃
  • 흐림군산22.7℃
  • 흐림대구23.8℃
  • 비전주23.5℃
  • 흐림울산23.2℃
  • 흐림창원25.5℃
  • 흐림광주26.3℃
  • 구름많음부산27.4℃
  • 맑음통영27.2℃
  • 비목포26.6℃
  • 구름많음여수27.2℃
  • 흐림흑산도26.6℃
  • 맑음완도26.9℃
  • 흐림고창23.5℃
  • 흐림순천25.6℃
  • 흐림홍성(예)23.5℃
  • 흐림23.1℃
  • 맑음제주28.0℃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7.6℃
  • 구름많음서귀포28.1℃
  • 구름많음진주23.6℃
  • 흐림강화23.5℃
  • 흐림양평23.7℃
  • 흐림이천24.0℃
  • 흐림인제21.5℃
  • 흐림홍천23.1℃
  • 흐림태백21.1℃
  • 흐림정선군22.6℃
  • 흐림제천22.2℃
  • 흐림보은23.0℃
  • 흐림천안24.0℃
  • 흐림보령24.4℃
  • 흐림부여23.1℃
  • 흐림금산22.9℃
  • 흐림22.5℃
  • 흐림부안23.4℃
  • 흐림임실23.6℃
  • 흐림정읍22.6℃
  • 흐림남원24.0℃
  • 흐림장수22.4℃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2.8℃
  • 구름많음김해시25.3℃
  • 흐림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5.6℃
  • 구름많음양산시24.8℃
  • 흐림보성군26.5℃
  • 구름많음강진군27.2℃
  • 구름많음장흥27.1℃
  • 구름많음해남26.5℃
  • 구름많음고흥26.0℃
  • 구름많음의령군23.9℃
  • 흐림함양군24.0℃
  • 구름많음광양시25.6℃
  • 구름많음진도군27.4℃
  • 흐림봉화22.9℃
  • 흐림영주23.5℃
  • 흐림문경23.4℃
  • 흐림청송군23.5℃
  • 흐림영덕23.5℃
  • 흐림의성24.1℃
  • 흐림구미24.2℃
  • 흐림영천23.2℃
  • 흐림경주시23.3℃
  • 흐림거창23.9℃
  • 흐림합천24.3℃
  • 구름많음밀양24.3℃
  • 흐림산청24.4℃
  • 구름많음거제27.3℃
  • 구름많음남해26.0℃
  • 구름많음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31일 (월)

“혹시 여러분의 몸 속에도?”

“혹시 여러분의 몸 속에도?”

A0082011051340279-1.jpg

참의료실천연합회는 지난 12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혹시 여러분의 몸 속에도?’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한 무면허자의 불법 침 시술 사건을 통해 무면허 불법의료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광고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몸 속에서 나온 침이 무면허자 양성단체인 ‘뜸사랑’에서 사용 및 공동구매하는 제품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이번 사건의 관계자는 한치의 거짓도 없이 사실을 고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과장되거나 허위로 만들어진 (불법 무면허자의)유명세에 속지 말고, 무면허자에게는 어떤 시술도, 교육도 받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국가에서 부여한 의료면허를 제외한 모든 수료증 및 졸업증서로는 어떠한 의료행위도 할 수 없으며, 적발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21’ 방송 중 뜸사랑측에서 불법 사설자격증 남발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3500명 이상의 무면허자를 배출했다는 언급에 대해 참실련은 무면허자의 시술로 인한 피해가 다시는 없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 및 처벌 강화를 강력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참실련은 “침·뜸·한약은 한의과대학 졸업 후 정식면허를 취득한 한의사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