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0℃
  • 맑음15.8℃
  • 맑음철원17.4℃
  • 맑음동두천17.4℃
  • 맑음파주17.1℃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16.2℃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9.6℃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18.0℃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16.8℃
  • 맑음울릉도18.0℃
  • 맑음수원17.7℃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6.2℃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6.0℃
  • 맑음상주18.5℃
  • 맑음포항18.6℃
  • 맑음군산15.9℃
  • 맑음대구18.3℃
  • 맑음전주18.2℃
  • 맑음울산18.3℃
  • 맑음창원19.2℃
  • 맑음광주17.8℃
  • 맑음부산19.9℃
  • 맑음통영18.1℃
  • 맑음목포16.5℃
  • 맑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17.8℃
  • 맑음순천17.6℃
  • 맑음홍성(예)18.8℃
  • 맑음16.7℃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8.7℃
  • 맑음서귀포20.2℃
  • 맑음진주17.9℃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15.9℃
  • 맑음이천17.9℃
  • 맑음인제16.0℃
  • 맑음홍천16.4℃
  • 맑음태백14.1℃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5.0℃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7.0℃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6.8℃
  • 맑음17.1℃
  • 맑음부안17.9℃
  • 맑음임실16.4℃
  • 맑음정읍18.1℃
  • 맑음남원16.2℃
  • 맑음장수15.4℃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7.7℃
  • 맑음김해시19.4℃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20.8℃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18.8℃
  • 맑음장흥18.6℃
  • 맑음해남18.6℃
  • 맑음고흥19.4℃
  • 맑음의령군19.3℃
  • 맑음함양군18.5℃
  • 맑음광양시18.4℃
  • 맑음진도군18.9℃
  • 맑음봉화17.2℃
  • 맑음영주16.4℃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17.2℃
  • 맑음영덕19.7℃
  • 맑음의성17.7℃
  • 맑음구미19.2℃
  • 맑음영천18.6℃
  • 맑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8.5℃
  • 맑음합천18.7℃
  • 맑음밀양19.5℃
  • 맑음산청18.2℃
  • 맑음거제19.5℃
  • 맑음남해17.6℃
  • 맑음20.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한의질병분류’ 최종안 이달 중 통계청 제출

‘한의질병분류’ 최종안 이달 중 통계청 제출

A0022009052233751-1.jpg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이 2010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최방섭)는 지난 18일 협회 명예회장실에서 제5회 회의를 개최, 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안 내용에 대한 논의를 갖고, 분류기준을 설정하고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취합된 분과학회의 의견에 대한 논의를 갖고, ‘상세불명의 매칭은 존치’하는 등 분류기준 및 원칙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통계청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한의질병사인분류가 한의학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한국 한의학의 대내외적인 위상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난 4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에 대한 통계청 연구결과 설명회’를 개최한 후, 최종 개정안의 통계청 제출 이전 분과학회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한편 통계청에서 한의질병사인분류 개정을 오는 7월 고시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달 중 최종 개정안이 통계청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 ‘첩약’ 인정기준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산재보험의 첩약 인정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먼저 산재보험 다빈도 상병 진료실적을 비교한 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2009년 1월1일부터 산재보험에서 그동안 비급여로 적용되던 ‘첩약’이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수가로 급여 전환·적용되어 있으며, 현재 급여 실시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의 첩약 인정사례를 통해 첩약 투여기간을 약 1달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활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추진안을 확인하고 추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및 시설서비스 대상 중 현재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여건상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