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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1일 (월)

행위분류체계 재개정 ‘시동’

행위분류체계 재개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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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회장 이종수)는 지난달 26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3회 한의학 아카데미’를 개최, 한의의료 행위분류체계의 계통별 표준화를 도모하는 한편 각 행위별 정의를 보완함으로써 한의의료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종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34대 한의학회에서는 한의의료 행위분류체계 재개정, 한의학 용어 표준화 및 연구윤리 강화를 통한 회원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한의학 학술 발전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굴을 올 한해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평수 수석연구위원(한의학정책연구원)은 ‘유형별 환산지수 적용 상황에서 한방의료 상대가치 개선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향후 지불제도는 행위별→포괄→총액(부문) 등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특히 공급자, 가입자, 정부 및 보험자 등 당사자들이 추구하는 적정성 및 효율성에는 큰 이견이 있는 만큼 각 당사자간의 양보와 합의에 의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한방의료의 개선을 위해서는 첩약, 추나 등의 급여범위 확대와 예방·증진 등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의료기기 활용의 당위성과 능력을 개발하는 등의 업무범위 확대, 용어·의무기록 등의 표준화 조기 실현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이같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구의 내실화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며, 포괄적·전인적인 한의의료의 특성을 감안한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학회에서는 이같은 한의의료 행위분류체계 재개정을 위한 작업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정의’를 4월 말까지 각 관련 분과학회로부터 취합한 후 5월부터 7월까지 한의학회를 중심으로 한 조정 TF 구성 및 협회와의 조율을 거쳐 7월 말까지 행위정의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이의주 한의학회 보험이사가 행위정의 개정작업 배경 및 행위정의 기술 서식 작성요령 등에 대한 발표가 함께 진행됐다.

한편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제33대 한의학회 임원진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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