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3℃
  • 맑음21.0℃
  • 맑음철원20.4℃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1.2℃
  • 맑음대관령18.2℃
  • 맑음춘천21.8℃
  • 흐림백령도17.8℃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20.8℃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1.1℃
  • 맑음영월21.0℃
  • 맑음충주21.0℃
  • 맑음서산20.7℃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21.7℃
  • 맑음추풍령20.6℃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3.0℃
  • 맑음포항19.3℃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21.5℃
  • 맑음울산21.2℃
  • 맑음창원21.6℃
  • 맑음광주21.1℃
  • 맑음부산21.1℃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21.1℃
  • 맑음순천21.3℃
  • 맑음홍성(예)22.5℃
  • 맑음20.8℃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1.9℃
  • 맑음이천22.8℃
  • 맑음인제20.3℃
  • 맑음홍천21.6℃
  • 맑음태백18.2℃
  • 맑음정선군20.0℃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0.9℃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19.6℃
  • 맑음부여21.3℃
  • 맑음금산21.0℃
  • 맑음20.7℃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20.0℃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9.8℃
  • 맑음고창군20.9℃
  • 맑음영광군20.6℃
  • 맑음김해시23.0℃
  • 맑음순창군20.8℃
  • 맑음북창원22.1℃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1.0℃
  • 맑음강진군22.3℃
  • 맑음장흥23.0℃
  • 맑음해남22.0℃
  • 맑음고흥22.1℃
  • 맑음의령군23.0℃
  • 맑음함양군22.1℃
  • 맑음광양시22.1℃
  • 맑음진도군21.0℃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0.7℃
  • 맑음영덕19.2℃
  • 맑음의성21.9℃
  • 맑음구미23.7℃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2.5℃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2.3℃
  • 맑음산청21.8℃
  • 맑음거제20.5℃
  • 맑음남해20.2℃
  • 맑음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임원 임기 3년으로 개정

임원 임기 3년으로 개정

A0022009033133358-1.jpg

찬성 74표, 반대 82표로 직선제안 부결

전자투표·일사부재의 원칙 등 도입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 5번째로 상정되었던 중앙회 임원선거 제도의 직선제 개정안이 부결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는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 중 회장 직선제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했다.



투표 결과 대의원 재적 245명 중 재석 15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직선제 찬성 74표, 직선제 반대 82표로 재석의원 3분의2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되었다.

특히 이전에는 찬성표가 3분지 2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압도적으로 많았던데 비해 이번 총회에서는 오히려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8표나 많았다.



이는 최근 의협과 약사회의 직선제 부작용이 집중 거론되는데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총회에서는 또 직선제 외의 정관 등 개정에 관한 건에서는 제15조(임기)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는 정관 일부 정관개정안을 승인했다.



회장·수석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것은 회무 수행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번 정관 개정에서는 단 부칙 규정을 두어 정관 인가 후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회장의 임기도 대한의사협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등과 같은 3년으로 맞춰지게 됐다. 또한 개정안 제12조 제4항의 ‘임명직 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 이사는 2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로 규정했다.

표결(의결 포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서는 ‘전자투표’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승인했다.



신설된 전자투표는 투표 및 개표 기타 표결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와 사무전산화를 위해 추진키로 했으며, 개정안에서는 전자투표를 시행함에 있어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 또는 투표인의 투표가 용이해야 하며, 투표의 결과 검증 및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투표는 찬성·반대, 기권자의 총수와 선거인 또는 투표인별 투표 여부를 표시해야 하고, 표결에 있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대의원의 동의로 회의가 의결이 있었거나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존 정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표결토록 했다.



또한 신설된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부결된 의안은 같은 대의원의 임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