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5℃
  • 맑음19.6℃
  • 맑음철원20.0℃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21.4℃
  • 맑음대관령16.4℃
  • 맑음춘천20.6℃
  • 구름많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20.4℃
  • 맑음영월20.6℃
  • 맑음충주19.6℃
  • 맑음서산20.2℃
  • 맑음울진18.6℃
  • 맑음청주20.1℃
  • 맑음대전21.2℃
  • 맑음추풍령19.1℃
  • 맑음안동20.0℃
  • 맑음상주20.5℃
  • 맑음포항20.4℃
  • 맑음군산19.7℃
  • 맑음대구21.3℃
  • 맑음전주20.3℃
  • 맑음울산20.2℃
  • 맑음창원20.7℃
  • 맑음광주20.9℃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19.0℃
  • 맑음여수19.9℃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22.2℃
  • 맑음고창20.7℃
  • 맑음순천19.4℃
  • 맑음홍성(예)21.4℃
  • 맑음20.5℃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8.0℃
  • 맑음성산20.1℃
  • 맑음서귀포20.5℃
  • 맑음진주21.1℃
  • 맑음강화18.9℃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21.0℃
  • 맑음인제20.0℃
  • 맑음홍천20.7℃
  • 맑음태백17.6℃
  • 맑음정선군19.7℃
  • 맑음제천19.4℃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20.3℃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20.2℃
  • 맑음금산19.9℃
  • 맑음20.5℃
  • 맑음부안20.2℃
  • 맑음임실19.3℃
  • 맑음정읍20.3℃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8.9℃
  • 맑음고창군19.7℃
  • 맑음영광군19.5℃
  • 맑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19.3℃
  • 맑음북창원21.4℃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0.4℃
  • 맑음강진군22.3℃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1.2℃
  • 맑음고흥21.9℃
  • 맑음의령군22.0℃
  • 맑음함양군21.2℃
  • 맑음광양시20.7℃
  • 맑음진도군20.1℃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19.6℃
  • 맑음문경20.5℃
  • 맑음청송군19.8℃
  • 맑음영덕19.4℃
  • 맑음의성21.5℃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21.5℃
  • 맑음경주시21.4℃
  • 맑음거창21.4℃
  • 맑음합천21.4℃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21.2℃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21.0℃
  • 맑음22.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면허종별 따른 명칭 함께 표시

면허종별 따른 명칭 함께 표시

한의과·의과의 복수면허자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최근 복지부는 ‘복수면허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지침과 차등수가 인정기준 및 청구방법’의 지침을 마련해 주목되고 있다.



복수면허자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지침에 따르면 복수면허 의료인의 간호사의 시설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며, 한약장, 탕전실, 침치료실 등 한의과에 따른 시설은 한의과 개설면적에,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MRI 등 의과에 따른 의료시설은 의과개설면적에 포함된다.



복수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기관 출입구는 2개로 분리할 필요 없이 하나의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했으며, 복수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면허종별에 따른 명칭을 함께 표시하거나 또는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해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예로 복수의료기관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OO(내과)의원·한의원’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복수면허의료인의 차등수가 인정기준에 따르면 2개과 이상을 개설해 운영할 경우에도 의사 차등수가에 해당하는 인력은 1인으로 산정하고, 1일 진찰횟수는 실제 진료한 횟수를 합해 산정하면 된다.



이에 따라 한방, 의과 등의 청구서식서의 특정내역의 의사별 진료일수란에 동일한 진료일수를 기재한다.



아울러 진찰료 산정에 있어 같은날 동일 환자에 대해 각각 진료한 경우라도 1인의 의사가 진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진찰료는 1회만 급여로 하고 그 외의 진료는 비급여로 산정된다.



한편 현재 한의사·의사 면허증을 가진 복수면허자수는 2008년 1월 기준 181명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