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2℃
  • 맑음23.0℃
  • 맑음철원21.4℃
  • 맑음동두천22.8℃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8.8℃
  • 맑음춘천23.1℃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19.4℃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22.3℃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20.9℃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3.0℃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23.4℃
  • 맑음대전23.4℃
  • 맑음추풍령21.2℃
  • 맑음안동23.4℃
  • 맑음상주24.2℃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4.0℃
  • 맑음전주23.4℃
  • 맑음울산20.2℃
  • 맑음창원22.2℃
  • 맑음광주23.8℃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0.5℃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8.8℃
  • 맑음완도23.6℃
  • 맑음고창21.9℃
  • 맑음순천22.9℃
  • 맑음홍성(예)22.1℃
  • 맑음22.5℃
  • 맑음제주20.0℃
  • 맑음고산18.0℃
  • 맑음성산18.7℃
  • 맑음서귀포21.2℃
  • 맑음진주22.2℃
  • 구름많음강화17.4℃
  • 맑음양평23.1℃
  • 맑음이천23.3℃
  • 맑음인제22.0℃
  • 맑음홍천23.5℃
  • 맑음태백19.0℃
  • 맑음정선군21.8℃
  • 맑음제천21.6℃
  • 맑음보은22.5℃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19.7℃
  • 맑음부여23.2℃
  • 맑음금산21.8℃
  • 맑음22.7℃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2.5℃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2.4℃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1.9℃
  • 맑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2.7℃
  • 맑음순창군22.9℃
  • 맑음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2.4℃
  • 맑음보성군23.0℃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2.0℃
  • 맑음해남23.7℃
  • 맑음고흥21.8℃
  • 맑음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4.1℃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1.0℃
  • 맑음봉화22.0℃
  • 맑음영주22.8℃
  • 맑음문경23.4℃
  • 맑음청송군23.0℃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24.0℃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3.2℃
  • 맑음경주시23.6℃
  • 맑음거창23.8℃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3.8℃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19.5℃
  • 맑음남해20.6℃
  • 맑음21.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한약재 품목신고절차 간소화 추진

한약재 품목신고절차 간소화 추진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약재에 대한 품목신고 절차 간소화, 안전용기· 포장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기재 개선, 의약품 관련 행정제제 및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구랍 29일 마련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관련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한약재의 품목신고의 경우 규격대상 한약으로 식약청장이 정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품목은 목록 제출만으로 갈음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임상시험 승인신청시 제출하는 자료 중 GMP 시설내역서를 ‘GMP 조건하에서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하고, 의약품의 색상, 포장재질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가(신고)사항 변경 대신 연차 보고로 갈음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민원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의약품 재심사에 따른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원료약품 수입자에 대한 사전 품질검사 조건을 완화하며, 일부 행정제재에 대한 처분기준도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