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2℃
  • 구름많음21.9℃
  • 맑음철원21.7℃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21.3℃
  • 흐림대관령20.2℃
  • 구름많음춘천21.7℃
  • 맑음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3.1℃
  • 흐림강릉23.9℃
  • 구름많음동해23.4℃
  • 구름많음서울22.7℃
  • 구름많음인천23.0℃
  • 구름많음원주23.6℃
  • 비울릉도26.3℃
  • 흐림수원22.7℃
  • 구름많음영월22.3℃
  • 구름많음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2.5℃
  • 구름많음울진23.0℃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22.5℃
  • 구름많음안동22.8℃
  • 구름많음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7.5℃
  • 맑음군산24.2℃
  • 구름많음대구24.8℃
  • 맑음전주24.9℃
  • 맑음울산26.4℃
  • 맑음창원27.1℃
  • 맑음광주28.2℃
  • 맑음부산27.4℃
  • 맑음통영26.3℃
  • 맑음목포27.7℃
  • 맑음여수27.4℃
  • 맑음흑산도26.1℃
  • 맑음완도27.5℃
  • 맑음고창25.3℃
  • 맑음순천22.9℃
  • 구름많음홍성(예)22.4℃
  • 맑음22.2℃
  • 맑음제주29.3℃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7.9℃
  • 맑음서귀포28.3℃
  • 맑음진주25.1℃
  • 흐림강화21.7℃
  • 구름많음양평22.6℃
  • 구름많음이천22.3℃
  • 구름많음인제21.6℃
  • 구름많음홍천22.7℃
  • 흐림태백20.6℃
  • 흐림정선군
  • 맑음제천21.5℃
  • 맑음보은22.4℃
  • 구름많음천안22.5℃
  • 맑음보령23.9℃
  • 맑음부여23.2℃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22.7℃
  • 맑음부안24.5℃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5.0℃
  • 맑음남원25.4℃
  • 맑음장수21.7℃
  • 맑음고창군24.5℃
  • 맑음영광군24.6℃
  • 맑음김해시26.9℃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7.5℃
  • 맑음양산시26.3℃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6.7℃
  • 맑음해남27.7℃
  • 맑음고흥26.8℃
  • 맑음의령군24.5℃
  • 맑음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6.6℃
  • 맑음진도군27.8℃
  • 흐림봉화21.9℃
  • 구름많음영주22.9℃
  • 구름많음문경22.9℃
  • 구름많음청송군22.1℃
  • 구름많음영덕22.4℃
  • 흐림의성23.5℃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3.0℃
  • 맑음경주시26.7℃
  • 맑음거창24.4℃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7.1℃
  • 맑음산청25.5℃
  • 맑음거제26.0℃
  • 맑음남해24.9℃
  • 맑음26.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연구논문 저자 정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연구논문 저자 정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교육부는 연구논문의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만, 이제까지 대부분 논문에 연구자의 '소속'만 기재하고 있어 부당한 저자 표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실 관계 파악 및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한계를 개선코자 마련된 이번 개정에서는 연구자(논문 저자 등)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즉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논문에 밝혀야 한다.



또한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며, 대학의 경우 논문을 대학의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할 경우에도 공동연구자의 소속·직위도 파악해야 하며, 학술단체와 대학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해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할 의무가 부여된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학술단체와 대학 등에 저자 표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매년 실시하는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논문 저자 정보를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최근 논문의 정당한 저자 표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아직 저자의 표기 기준, 저자의 결정과정 등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학술단체와 대학이 논문의 게재 및 교수 업적 관리시 정당한 저자 표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학문 분야별 정당한 저자 표시 기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