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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전문의 표방금지 해제돼야 한다”

“전문의 표방금지 해제돼야 한다”

지난 6월10일 복지부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대한한방소아과학회는 내년 1월부터 한의사전문의 표방이 가능함으로 법안 제42조의 제4항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④항은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원 등을 개설하려면 의료기관 고유명칭과 종별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한방소아과학회는 ‘다만…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④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제77조제2항을 유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제77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의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의견 제시와 관련 한방소아과학회는 “한의사 전문의 중 병원에 종사하는 자만 전문과목을 표시하게 하고, 한의원에 종사하는 한의사 전문의는 그 자격의 표시를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이미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자에 대한 과잉규제로서 당연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한의사전문의제도 시행이후 오랜 시간동안 경과 규정으로 표방금지를 시행해 왔으나 2008.12.31까지로 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이제 제도의 시행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려면 표방금지가 당연히 해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동일한 법을 적용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의사만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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