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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7일 (토)

미세먼지 판치는 환절기, 주의사항은?

미세먼지 판치는 환절기, 주의사항은?

천식·만성폐질환 악화…1급 발암물질로 지정



[caption id="attachment_381408" align="aligncenter" width="1024"]Smokers and Healthy Lung Illustration. 3D render Smokers and Healthy Lung Illustration. 3D render[/caption]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봄철 불청객 하면 흔히 황사를 떠올렸지만 올해에는 미세먼지가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환절기인 봄을 지나 어느덧 여름의 문턱에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마스크를 쓴 사람들로 북적인다. 오죽하면 대선 후보의 주요 정책 공약에 들어갈 정도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란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하며 그중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로 분류된다.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 코와 기도를 거쳐 폐의 깊숙한 부위에까지 도달함으로써 폐렴 등의 감염성 질환의 발병을 증가시키고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만성 폐질환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의 악화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수년 이상의 장기 노출은 수일 이내의 단기 노출에 비해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률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고 기대 수명 또한 감축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유다.



특히 호흡기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천식, 심뇌혈관질환 환자라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 ‘미세먼지/황사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권고지침 개발연구’(2014)에서 미세먼지는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오게 되며 이는 폐포 내에서 대식세포(macrophage)를 통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는 폐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동맥경화를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다. 또 염증 반응으로부터 유발되는 높은 수준의 산화 스트레스(자유기 또는 반응성 산소/질소 등)는 우리 신체에 해로운 생물학적 영향들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미세먼지로 인한 폐해는 심각하지만 치료법은 아직 뚜렷하게 보고되지는 않은 실정이다. 호흡기질환과 심뇌혈관질환 환자라면 외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정도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이 정말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근거조차 부족하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미세먼지/황사 건강피해 예방 및 권고지침 개발연구(호흡기질환)연구’에서는 “아직까지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 질환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며 마스크 사용 또한 효과와 부작용이 규명된 바 없어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 없어 사용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만이 폐기능 저하 속도를 줄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약, 항염·산화스트레스 억제 효과




한의계에서는 보중익기탕 등의 한약이 천식의 발작과 COPD의 급성악화 예방 등에 사용될 경우 항염 및 산화스트레스 억제 등의 효과가 확인된 바 있어 원론적으로는 미세먼지에 의한 염증 반응과 산화스트레스에 대한 보호 작용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보양환오탕을 비롯한 다양한 한약들에서 혈관내피보호, 항산화작용을 통한 산화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확인된 바 있어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에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 임상적 근거는 충분치 못한 상황이므로 한약 처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는 없다. 황사 발원지인 중국의 하남 중의약대학에서 명노중의(名老中医)인 张磊교수는 나한과20g, 오매15g, 백합10g, 광금전초10g, 나포마10g이 미세먼지로 인한 인후의 염증 등을 개선할 수 있다며 처방을 공개한 바 있다.



또 진해, 거담작용이 있는 한약제제인 청폐탕(淸肺湯)으로 유명한 일본의 고바야시제약은 한해 매출이 30% 가까이 늘어났을 정도로 환자들의 반응이 좋았지만, 이 처방이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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