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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한의약 공공인프라사업, 한의계의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하는데 지혜 모아야”

“한의약 공공인프라사업, 한의계의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하는데 지혜 모아야”

탕약표준조제시설 운영 방향 등 아직 확정되지 않아…지나친 확대 해석 경계해야

한의약정책연구회 4월 세미나 개최



공공인프라2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약 공공인프라 사업의 운영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 한의계와 긴밀한 협의와 합의를 전제로 어떻게 하면 한의계에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한의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의약정책연구회는 지난 26일 한약진흥재단 회의실에서 ‘조제한약(탕약) 현대화 시범사업,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주제로 4월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준혁 한국한의학연구원 정책표준기획팀장의 한의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개요 발표에 이어 신병철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장은 탕약표준조제시설의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팀장은 “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렵지 않으나 이 시설이 건립된 이후 어떻게 운영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민간과의 중복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한의약산업에 특화된 운영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운영계획이 아직 수립돼 있지 않고 시설설계와 더불어 운영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이 같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의계가 어떻게 지혜를 모으느냐에 따라 향후 방향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병철 병원장은 “정부는 소비자의 탕약에 대한 신뢰 회복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환자는 약을 신뢰로 접근한다.



국가에서 투자한 기관에서 국공립대학이 연구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더 신뢰를 가질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에 있어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며 “국립대 한방병원으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 공정으로 조제했을 때 탕약이 가장 잘 추출되고 안전하게 생산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를 통해 더 좋은 방법을 한의계에 피드백 함으로써 한의약의 외연을 확대하고 신뢰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신념 하나로 접근하고 있다. 한의원이나 다른 원외탕전실의 이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혹시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통을 통해 한의사들이 더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패널 중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내용을 지적하면서 한의사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목적과 운영방향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개별 사업만 보면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현재 한의계에 깔려있는 주변 여건과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정책 전체를 바라봤을 때 한의계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정부가 규정을 얼마나 까다롭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한의계가 피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정부가 먼저 오해를 불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준혁 팀장은 “정부는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탕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아직까지 어떠한 정책적 의도를 갖고 제도를 확 바꿔보겠다는 식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너무 음모론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경 한의사는 “아직 정해진 방향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되는 방향으로 끌고가 한의계에 유용한 자산으로 남길 것인가가 중요하다. 다만 원외탕전실과 한의원 탕전시설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한의계와 합의해서 나간다는 원칙을 갖고 그 수준은 연구로 넘기면서 나아가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탕약표준조제시설은 연구목적으로 가고 원외탕전실과 한의원 개개의 탕전실 수준은 일정 수준 이상 높여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병묵 한의약정책연구회 회장은 “하나의 문제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한의약이 공적 의료체계로 자리매김 하기를 염원해 왔지만 그 이면에는 그만큼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할 때 부작용을 우려해야겠지만 한의학이 중요한 위치로 감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도 생각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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