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5℃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철원24.2℃
  • 구름많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5.2℃
  • 맑음대관령23.7℃
  • 구름많음춘천24.5℃
  • 박무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9.2℃
  • 맑음강릉30.2℃
  • 맑음동해29.3℃
  • 맑음서울26.5℃
  • 구름많음인천27.6℃
  • 맑음원주26.6℃
  • 맑음울릉도28.7℃
  • 맑음수원27.3℃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6.9℃
  • 맑음울진30.0℃
  • 맑음청주28.2℃
  • 맑음대전28.6℃
  • 맑음추풍령26.1℃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6.1℃
  • 맑음포항28.3℃
  • 맑음군산27.4℃
  • 맑음대구27.9℃
  • 맑음전주28.6℃
  • 맑음울산28.0℃
  • 맑음창원29.1℃
  • 맑음광주27.7℃
  • 맑음부산29.3℃
  • 맑음통영27.7℃
  • 맑음목포27.6℃
  • 맑음여수27.6℃
  • 맑음흑산도27.2℃
  • 맑음완도28.1℃
  • 맑음고창26.5℃
  • 맑음순천23.7℃
  • 맑음홍성(예)27.4℃
  • 맑음26.4℃
  • 맑음제주28.8℃
  • 맑음고산28.2℃
  • 맑음성산29.2℃
  • 맑음서귀포29.7℃
  • 맑음진주26.0℃
  • 구름많음강화26.4℃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5.2℃
  • 맑음인제25.0℃
  • 맑음홍천24.9℃
  • 맑음태백24.8℃
  • 흐림정선군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3.8℃
  • 맑음천안26.3℃
  • 맑음보령28.5℃
  • 맑음부여26.8℃
  • 맑음금산26.5℃
  • 맑음27.0℃
  • 맑음부안27.6℃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6.0℃
  • 맑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7.5℃
  • 맑음영광군26.0℃
  • 맑음김해시28.1℃
  • 맑음순창군25.1℃
  • 맑음북창원29.2℃
  • 맑음양산시28.4℃
  • 맑음보성군26.6℃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7.2℃
  • 맑음해남29.0℃
  • 맑음고흥26.5℃
  • 맑음의령군24.9℃
  • 맑음함양군24.3℃
  • 맑음광양시27.8℃
  • 맑음진도군28.2℃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5.1℃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4.4℃
  • 맑음영덕28.3℃
  • 맑음의성25.0℃
  • 맑음구미27.9℃
  • 맑음영천25.4℃
  • 맑음경주시27.4℃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4.9℃
  • 맑음밀양27.2℃
  • 맑음산청24.4℃
  • 맑음거제27.5℃
  • 맑음남해27.4℃
  • 맑음28.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GMP 등 한약재 안전관리 정책 최신 정보 '공유'

GMP 등 한약재 안전관리 정책 최신 정보 '공유'

식약처, '한약재 관리·운영 정책설명회' 개최

1111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LW컨벤션센터에서 한약재 제조사를 대상으로 '2016년도 한약재 관리·운영 정책설명회(이하 정책설명회)'를 개최, 한약재 안전 관리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한약재 품질 관리를 위한 개방형 실험실 운영계획 및 한약(생약) 공정서 기준규격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서는 △GMP 등 한약재 관련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우규 식약처 한약정책과 주무관) △한약재 품목 허가·신고 관련 사항 안내(이병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생약제제과 주무관) △개방형 실험실 운영계획(오혜련 서울지방청 유해물질분석과 정책연구원) △한약(생약) 공정서 기준규격 관련 사항 안내(이재준 평가원 생약연구과 주무관)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이우규 주무관은 발표를 통해 "한약재 GMP 제도는 2012년 12개 업체로 시작돼 지난 8월 기준으로 146개 업체가 지정됐으며, 현재 심사 중인 업체까지 포함될 경우 150개 업체를 상회하는 등 성공리에 정착되고 있다"며 "한약재 GMP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2]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주무관에 따르면 한약재 GMP는 △허가사항과 실제 제조공정의 동일 △제조공정 흐름과 장비 △시설(환경) 및 운영체계(기준서 등) △오염 방지 및 품질보증체계 확립 △포장작업실 분리 △분진 발생 및 반제품 오염 방지 △작업자, 작업장, 기계 및 설비 등 제조소 위생 관리 △유지 관리(온·습도 관리, 방충방서 등) △제품표준서, 제조품질관리기준서 기재사항 반영 △최신 공정서 등이 반영된 시험방법의 현행화 등의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주무관은 "한약재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제조 및 품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가 요구됨에 따라 정기약사감시 및 기획감시, 수시감시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한약재 GMP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행위를 실시한 경우 행정처분 등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이밖에 수입한약재의 경우에도 통관검사(관능검사)시 무작위 현장방문이나 교차점검을 실시하는 등 수입한약재 통관검사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주문관은 "최근 사향에서 2건의 품질검사 부적합 사례가 확인돼 향후 사향 및 가루사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또한 현행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을 라벨에 인쇄해 포장재에 부착하는 방식이 위·변조 가능성이 있어 향후 제조번호, 사용기한 및 검사일자 등을 압인 방식으로 포장재에 직접 표시하도록 계도하는 등 한약재 표시사항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시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개정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재준 주무관은 발표를 통해 올해 진행된 한약(생약) 공정서의 개정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최근 관능검사를 통해 부적합된 사례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또한 이 주무관은 "최근 진행된 제17차 CITES 당사국총회에서 '천산갑' 전 종(8종)이 부속서Ⅱ에서 부속서Ⅰ로 등재됨에 따라 조만간 상업 목적의 국제거래는 금지될 전망"이라며 "이와 함께 장미목류(Dalbergiaspp.) 식물 전체도 부속서Ⅱ에 등재됐으며, 이에 따라 장미목류에 속한 한약재인 '강향'의 국제거래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책설명회에 앞서 김영우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새로 한약정책과장으로 와서 보니 한약재가 잘 관리되고 있지만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불편한 점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향후 시정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며 "한의약이 결국에는 미래의학이고 맞춤의학으로 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약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약재가 잘 관리되고 운영돼야만 그러한 자연의학, 미래의학으로 갈 수 있는 큰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