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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윤종필 의원 "보건의료시험 수수료 지나치게 높다"

윤종필 의원 "보건의료시험 수수료 지나치게 높다"

국시원 예산 중 90% 응시수수료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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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의료인별 응시수수료(단위: 원).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보건의료분야 국가시험 수수료가 타부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수수료에 비해 최대 18배까지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윤종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수수료는 각각 30만 2000원, 62만원으로 총 92만2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치과의사는 19만 5000원, 한의사는 19만 5000원, 간호사 시험 수수료는 9만8000원이다.



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의 건축기사 시험은 필기가 1만 9400원, 실기가 2만 26000원이었으며 금융감독원의 공인중계사 시험 수수료는 5만원, 세무사 시험은 3만원에 불과했다.



국시원 주관의 보건의료분야 시험은 지난 2013년~2015년까지 매해 응시료가 올라오다 올해 처음으로 동결됐다. 국시원의 올해 예산 182억원 중 응시수수료 수입은 90.6%인 165억원이다. 정부 지원 예산은 10억원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보건의료 분야의 과다한 시험 수수료가 지적되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중 보건의료분야 시험만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시원 사업은 지난 해 6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윤 의원은 "국시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국시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응시자의 수수료로 해결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국시원의 국고지원비율이 낮은 점은 알겠지만수수료 장사한다는 얘기 들을 수 있다"며 "종목별로 현재의 수수료 인하 방안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휘 국시원장은 "수입 대부분 응시료로 충당하기 때문에 응시료 인하 위해서는 국고 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국고지원 확대로 응시 수수료 인하를 산업인력공단 기관 수준으로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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