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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 부실하다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 부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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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부실한 관리 속에 저조한 이수율을 보이고 있는 의료인들의 보수교육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지난 8일 전현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매년 만명에 가까운 의료인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는 6.2%, 치과의사 15.5%, 한의사 11.7%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반면 교육대상자가 가장 많은 간호사의 경우 0.7%만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한의사의 경우 2003년에는 1.19%인 124명이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매년 미이수율이 높아져 작년에는 31.2%인 6531명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료인과 더불어 보수교육을 받게 돼 있는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의 경우 교육 미이수가 더욱 심각해 매년 약 절반 정도의 의료기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치과위생사의 경우 작년에 10 명 중 9명이 별다른 사유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수교육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전 의원은 이같은 저조한 보수교육 이수율은 각 협회와 보건복지가족부의 무사안일한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는 의료인과 약사의 보수교육을 협회에서 담당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실제로 보수교육 미이수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들이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지만 복지부의 관리 부실로 참여가 저조하다”며 “법으로 규정된 과태료 부과 업무를 게을리한 것은 물론 법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 업무도 소홀히 했다”고 질책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협회에 신고한 의료인 이외에 소재가 불분명한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복지부나 보건소에서 파악이 가능하다”며 “각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수교육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보수교육을 만들어 국민 건강 보호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의료기사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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