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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식약처, '한속단' 진위 판별법 개발

식약처, '한속단' 진위 판별법 개발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활용한 지표성분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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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한속단과 천속단을 지표성분을 통해 구분하는 판별법이 개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속단(또는 한속단)을 사용했다고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천속단을 사용한 식품을 적발키 위한 판별법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판별법은 천속단이 한속단과 형태가 비슷해 섞어 사용할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쉽지 않아 불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개발하게 된 것으로, 꿀풀과의 식물인 '한속단'은 통증 완화, 항염증, 알레르기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반면 '천속단'은 산토끼꽃과 식물로 국내 식용 경험이 없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번 판별법은 식품에서 한속단과 천속단의 지표성분을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HPLC/MS)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한속단 지표물질은 산지사이드 메틸 에스터(Shanzhiside methyl ester)이며, 천속단의 경우에는 로가닌(Loganin), 스웨로사이드(Sweroside), 아케비아 사포닌 D(Akebia saponin D)가 지표물질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이번 판별법이 속단 사용 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불량식품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기만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식품원료 진위 및 혼입 여부 판별을 위한 시험법 개발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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