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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한국한약산업협회’ 명칭 다시 ‘한국한약제약협회’로 변경

‘한국한약산업협회’ 명칭 다시 ‘한국한약제약협회’로 변경

한국한약산업협회 정기총회…불합리한 기준규격 개정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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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사)한국한약산업협회(회장 류경연)가 명칭을 다시 (사)한국한약제약협회로 개정키로 했다.

24일 한솔베네스트웨딩에서 열린 제15회 한국한약산업협회 정기총회에서는 '한약산업'이라는 용어가 포괄적이고 한약제조업 GMP(우수제조관리기준) 시행 이후 기존의 ‘한국한약제약협회’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결정했다.



이와함께 한국한약산업협회는 불합리한 기준규격 및 제도 개선에 전력투구하고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 활동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한 2016년도 사업계획과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사실 한국한약산업협회는 지난해 수입 한약재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재개정을 위해 실태조사 차원에서 관련 전문가와 함께 중국 현지 재배단지, 한약재 도매시장, GMP인증 회사를 직접 방문, 중국 내수시장에서 유통되는 관능적합 한약재를 직접 구매한 후 국내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77품목 중 현 기준규격에 적합한 품목이 34품목, 부적합이 44품목으로 부적합률이 56.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국회의원은 약 100품목 이상의 한약재가 공급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기준규격이 불합리해 상시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기준규격 재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이날 류경연 회장은 불합리한 기준규격 및 제도 개선과 한․중FTA 체결로 인한 업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대동단결을 호소했다.

류 회장은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로 녹용의 경우 소포장 완제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한․중FTA가 체결됨으로써 언제 완제의약품이 들어오게 될지 모르는 위기상황”이라며 “불합리한 기준규격 문제를 해결하고 급변하는 정세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업권 보호를 위해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조귀훈 한의약산업과장은 “한약제제 뿐 아니라 탕약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 중이고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한의약계가 하나로 뭉쳐 전통 한의약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한의약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승재,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김태형, 한국농수산대학 특용작물학과 최지웅, 전정빈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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