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손인철 한평원 원장은 전 세계의 의학교육이 의료의 질적 보장, 환자 보호, 의료 인력의 전문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평가를 마치지 않은 4개 대학에 대해서도 1월초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름방학 이전까지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1. 4개 대학이 아직 인증을 받지 못했는데, 이들 대학의 평가승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이 기회를 빌어 설명해 주시죠.
대학의 평가인증은 고등교육의 자율적 질관리 강화와 역량 및 성과중심 의학교육을 위한 대학교육의 대전제입니다. 특히 이미 공포된 2016년 ‘고등교육법’ 시행과 2017년 시행 예고된 ‘의료법 제5조’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개정안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대학의 형편을 이유로 주저하거나 망설일 여유도 없습니다. 이미 의료인 양성의 모든 대학이 평가인증을 거의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기도 합니다. 한평원은 한의학교육의 질향상을 위해서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하지 않는 대학에게는 이를 불인증으로 간주하고, 한의학계의 역량을 결집하여 법에 따른 원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는 보건의료인연합회에서 정하고 교육부에 통보하여 접수된 사항입니다.
법률시행을 앞두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해 연초에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것이지만, 일부에서 논의되는 것은 의료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미평가대학에 대해서는 국가고시 제한의 조치를, 고등교육법에서는 재정지원 연계 및 입학정원몰수의 조치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두부처의 요구사항은 강한 법률적 제재이전에 자율적 협력에 의한 평가인증 체제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 대부분의 한의과학대학이 재정상황을 이유로 평가인증을 미루고 있는데, 이를 위해 어떤 해결책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한의과대학의 평가인증 마무리를 위한 한평원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요.
지난 2015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동년 12월22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함으로 해서 금년 6월 시행을 앞둔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 의한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인 양성기관의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평가인증은 대학의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평가인증을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한평원은 전국 12개교 한의과대학(원)의 한의학교육 교육 질 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그동안 부산대학교, 원광대학교, 경희대학교, 대구한의과대학교, 세명대학교가 평가인증을 마친 상태이며, 지난해 대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동신대학교가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마치고 최종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평가 인증을 마치지 않은 동국대학교와 가천대학교, 상지대학교, 우석대학교입니다. 이들 대학 또한 기간 내 평가인증준비를 하기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직 대학의 내부사정으로 평가를 마치지 않은 4개 대학의 경우 2017학년도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위해서는 1월초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름방학 이전까지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한평원은 한의학교육의 평가인증 업무가 향후 한의학발전에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그간 꾸준히 공지해왔으며, 금년전반기에 교육부의 인정지관 지정신청을 마침과 동시에 진행해왔던 평가인증 업무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 업무에는 한평원의 평가인증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후원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대한한의학회, 한의사국가시험위원회, 대한한방병원협회 그리고 한의학교육평가인증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전국의 개원한의사들과 공조를 취할 것입니다.
3. 한평원의 평가인증 사업에 한의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계 의학교육의 큰 흐름으로 볼 때 의료의 질적 보장과 사회 및 환자를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의료 인력의 전문성 구현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한의과대학 평가인증의 건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필 수 사항입니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학계열 대학의 경우 ‘정부의 인정을 받은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한 자에 대해서만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곧 의료인양성의 대학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의료법에서 국가시험 자격요건의 부여과정과 교육부가 주관하는 고등교육법에서 의학교육의 질관리를 위한 평가인증 의무화라는 법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에서 모든 한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본원은 교육부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함은 물론,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12개 한의과대학(원) 중 8개교의 평가?인증을 종료 및 진행 중에 있으며, 4개교 미신청 학교의 평가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 중차대한 역사에 한의학계의 적극적인 협력바랍니다.
4. 한평원이 앞으로 교육부인정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이후 교육부 인정기관 승인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요?
한평원의 당면업무는 교육부인정기관지정신청서 제출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한평원은 기획이사를 중심하여 분야별 임원들이 힘을 합해 충분히 준비해왔으며, 금년 1월말 정기이사회를 거친 후, 2월 첫 주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제출 후 교육부에서 심사를 거치게 되더라도 3개월 내인 5월안에는 한평원이 지정기관이 될 것입니다. 현재 한평원은 이 모든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5. 이외에도 원장님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한평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이는 한평원이 한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평가위원의 전문성, 재정의 자립 및 안정성을 위한 첫 단추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한평원은 회원님과 한의학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한의학교육발전의 주체로 모시면서 한평원 후원 1인1계좌 갖기 운동으로 월 10,000원씩의 후원금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 금액은 연말정산 등을 통한 세액공제혜택이 되게 됩니다. 이 시대 우리가 가진 한의학에 대한 애정의 크기만큼 한의학교육평가를 통한 한의학 살리기의 한평원 후원 사업에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