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5℃
  • 흐림11.5℃
  • 구름많음철원10.2℃
  • 구름많음동두천11.8℃
  • 구름많음파주9.8℃
  • 흐림대관령12.2℃
  • 흐림춘천12.1℃
  • 구름많음백령도13.8℃
  • 구름많음북강릉18.6℃
  • 흐림강릉20.4℃
  • 구름많음동해17.4℃
  • 흐림서울14.6℃
  • 구름많음인천14.5℃
  • 구름많음원주13.4℃
  • 구름많음울릉도16.7℃
  • 흐림수원12.4℃
  • 흐림영월10.4℃
  • 맑음충주10.8℃
  • 구름많음서산12.9℃
  • 구름많음울진15.3℃
  • 흐림청주15.1℃
  • 흐림대전12.0℃
  • 구름많음추풍령9.7℃
  • 구름많음안동13.3℃
  • 구름많음상주12.8℃
  • 흐림포항17.6℃
  • 흐림군산11.1℃
  • 흐림대구15.6℃
  • 구름많음전주12.1℃
  • 구름많음울산13.8℃
  • 구름많음창원13.2℃
  • 흐림광주14.1℃
  • 맑음부산16.5℃
  • 구름많음통영13.3℃
  • 구름많음목포14.1℃
  • 맑음여수13.7℃
  • 박무흑산도11.0℃
  • 구름많음완도11.7℃
  • 구름많음고창10.9℃
  • 흐림순천7.7℃
  • 흐림홍성(예)13.1℃
  • 흐림10.2℃
  • 맑음제주13.6℃
  • 구름많음고산14.4℃
  • 맑음성산14.9℃
  • 맑음서귀포16.8℃
  • 구름많음진주9.5℃
  • 구름많음강화11.6℃
  • 흐림양평12.4℃
  • 구름많음이천11.7℃
  • 흐림인제12.4℃
  • 흐림홍천11.6℃
  • 흐림태백13.4℃
  • 흐림정선군10.8℃
  • 맑음제천9.0℃
  • 흐림보은9.7℃
  • 흐림천안10.0℃
  • 흐림보령15.2℃
  • 흐림부여10.3℃
  • 구름많음금산9.2℃
  • 흐림11.9℃
  • 구름많음부안12.1℃
  • 구름많음임실9.1℃
  • 맑음정읍11.7℃
  • 흐림남원11.3℃
  • 흐림장수8.9℃
  • 구름많음고창군10.9℃
  • 흐림영광군11.7℃
  • 구름많음김해시12.2℃
  • 흐림순창군11.1℃
  • 구름많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1.9℃
  • 구름많음보성군8.2℃
  • 구름많음강진군10.3℃
  • 흐림장흥8.7℃
  • 구름많음해남8.6℃
  • 구름많음고흥8.5℃
  • 구름많음의령군9.8℃
  • 흐림함양군9.8℃
  • 구름많음광양시12.8℃
  • 흐림진도군10.3℃
  • 구름많음봉화8.7℃
  • 구름많음영주14.1℃
  • 구름많음문경12.8℃
  • 맑음청송군8.9℃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9.7℃
  • 구름많음구미12.4℃
  • 흐림영천11.4℃
  • 흐림경주시11.9℃
  • 흐림거창10.0℃
  • 흐림합천12.3℃
  • 구름많음밀양11.6℃
  • 흐림산청10.6℃
  • 구름많음거제11.9℃
  • 구름많음남해12.2℃
  • 맑음10.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7일 (목)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동 개정안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허위·과대·비방 광고 관리 강화 △행정처분 기준 상향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수수료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현재 식약처 본부에서 수행하던 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식약청으로 위임해 민원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건기식 제조·수입업체의 품목류별 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2014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 적용되며 10억 이상은 2015년 12월부터, 1억 이상은 2016년 12월, 1억 미만은 2017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품목류별 연매출액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의 연매출액으로 제조업은 생산액, 수입업은 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건기식 34개 품목은 이력추적관리를 자율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 허위 광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토록 하는 내용의 영업자 준수사항이 신설됐으며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시 처분기준은 품목류제조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의약품 용도 원료 사용시 처분기준은 품목제조정지 1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건기식 인정 관련 수수료를 반식품 형태 건기식 기준·규격 인정은 1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은 10만원에서 190만원(변경신청 : 80만원)으로 현실에 맞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신청을 차단하고 인정심사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반면 철도 이용 소비자의 건기식 구매 접근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국유철도 및 도시철도 정거장 시설에서도 건기식 일반판매업 영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기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