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7℃
  • 맑음16.1℃
  • 구름많음철원17.0℃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4.2℃
  • 맑음대관령13.7℃
  • 맑음춘천18.3℃
  • 맑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7.2℃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6.4℃
  • 맑음인천14.9℃
  • 맑음원주18.0℃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5.1℃
  • 맑음영월18.3℃
  • 맑음충주15.7℃
  • 맑음서산14.3℃
  • 맑음울진15.6℃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7.4℃
  • 맑음추풍령15.1℃
  • 맑음안동18.5℃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5.1℃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5.9℃
  • 맑음울산15.2℃
  • 맑음창원16.7℃
  • 맑음광주17.4℃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6.0℃
  • 맑음목포14.7℃
  • 맑음여수16.2℃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14.4℃
  • 맑음순천14.4℃
  • 맑음홍성(예)15.5℃
  • 맑음16.9℃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4.8℃
  • 맑음서귀포16.0℃
  • 맑음진주16.5℃
  • 맑음강화12.1℃
  • 맑음양평17.7℃
  • 맑음이천17.0℃
  • 맑음인제14.5℃
  • 맑음홍천17.6℃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4.8℃
  • 맑음제천17.3℃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7.2℃
  • 맑음보령12.1℃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6.4℃
  • 맑음16.0℃
  • 맑음부안14.6℃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7.8℃
  • 맑음장수13.7℃
  • 맑음고창군14.5℃
  • 맑음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6.8℃
  • 맑음순창군16.9℃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8.0℃
  • 맑음보성군14.6℃
  • 맑음강진군16.7℃
  • 맑음장흥15.2℃
  • 맑음해남14.2℃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7.0℃
  • 맑음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1.8℃
  • 맑음봉화14.0℃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6.5℃
  • 맑음청송군14.4℃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16.2℃
  • 맑음구미18.8℃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6.4℃
  • 맑음거창15.1℃
  • 맑음합천19.0℃
  • 맑음밀양19.1℃
  • 맑음산청17.4℃
  • 맑음거제16.1℃
  • 맑음남해16.1℃
  • 맑음16.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박대해 의원,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법률안 발의

박대해 의원,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법률안 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직원들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지난 21일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사진)은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8명 여야의원과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 처리주체 및 그 일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사용단말기 등이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현행법상 정부 공공기관에 대해 공무상 필요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 및 유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99.7%인 4793만명(2008년)의 개인정보가 보관·관리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2007년에만 무려 53명의 직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하여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시정되기는커녕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에 또 12명의 직원이 같은 사안으로 징계를 받는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