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6℃
  • 비23.8℃
  • 흐림철원23.5℃
  • 흐림동두천23.1℃
  • 흐림파주23.2℃
  • 흐림대관령20.5℃
  • 흐림춘천24.2℃
  • 박무백령도24.1℃
  • 비북강릉23.4℃
  • 흐림강릉24.2℃
  • 흐림동해24.5℃
  • 비서울23.8℃
  • 비인천24.1℃
  • 흐림원주23.8℃
  • 구름많음울릉도24.9℃
  • 비수원23.9℃
  • 흐림영월23.9℃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3.5℃
  • 흐림울진24.3℃
  • 흐림청주24.8℃
  • 구름많음대전24.2℃
  • 맑음추풍령24.3℃
  • 구름많음안동23.2℃
  • 구름많음상주23.9℃
  • 맑음포항28.4℃
  • 구름많음군산24.5℃
  • 맑음대구30.4℃
  • 구름많음전주26.4℃
  • 구름많음울산29.6℃
  • 구름많음창원28.9℃
  • 맑음광주29.9℃
  • 구름많음부산29.4℃
  • 맑음통영28.6℃
  • 맑음목포28.9℃
  • 구름많음여수28.5℃
  • 구름많음흑산도27.6℃
  • 맑음완도30.1℃
  • 맑음고창28.9℃
  • 맑음순천27.4℃
  • 비홍성(예)23.2℃
  • 흐림23.3℃
  • 맑음제주31.6℃
  • 맑음고산27.8℃
  • 맑음성산28.6℃
  • 구름많음서귀포29.3℃
  • 맑음진주28.1℃
  • 흐림강화22.4℃
  • 흐림양평23.9℃
  • 흐림이천23.9℃
  • 흐림인제22.8℃
  • 흐림홍천23.8℃
  • 흐림태백21.5℃
  • 흐림정선군23.4℃
  • 흐림제천23.1℃
  • 흐림보은24.1℃
  • 흐림천안23.6℃
  • 구름많음보령23.4℃
  • 구름많음부여24.2℃
  • 구름많음금산24.8℃
  • 흐림23.8℃
  • 구름많음부안27.0℃
  • 맑음임실27.3℃
  • 구름많음정읍27.4℃
  • 맑음남원29.8℃
  • 맑음장수27.1℃
  • 맑음고창군28.4℃
  • 맑음영광군29.0℃
  • 구름많음김해시29.2℃
  • 구름많음순창군28.4℃
  • 구름많음북창원29.9℃
  • 구름많음양산시29.5℃
  • 구름많음보성군29.0℃
  • 맑음강진군29.4℃
  • 맑음장흥28.3℃
  • 맑음해남30.1℃
  • 구름많음고흥29.5℃
  • 맑음의령군29.2℃
  • 맑음함양군30.8℃
  • 구름많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9.3℃
  • 흐림봉화23.3℃
  • 흐림영주23.4℃
  • 구름많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5.9℃
  • 구름많음영덕25.1℃
  • 구름많음의성25.5℃
  • 맑음구미27.8℃
  • 맑음영천30.3℃
  • 구름많음경주시30.2℃
  • 맑음거창29.5℃
  • 맑음합천29.8℃
  • 맑음밀양31.3℃
  • 맑음산청28.8℃
  • 구름많음거제28.2℃
  • 구름많음남해28.3℃
  • 구름많음29.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31일 (월)

백수오 등 50개 한약 기준·규격 개정

백수오 등 50개 한약 기준·규격 개정

백수오, 생지황, 진피 등 한약재 50품목에 대한 기준·규격이 개정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하 식약청)은 지난달 24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각 국의 공정서 기준·규격과 비교·검토 및 연구사업 결과를 반영해 현재 기원 및 성상만 설정돼 있는 품목 및 기준규격 설정이 미비한 38품목(감수, 고련피, 곡정초, 권백, 권삼, 금전초, 대산, 두충엽, 마편초, 목적, 반묘, 백단향, 백렴, 백수오, 사향초, 상기생, 생지황, 서장경, 석창포, 속단, 소오하분, 수질, 연전초, 용아초, 우절, 자충, 자화지정, 정공등 지룡, 진피, 천산갑, 토목향, 판람근, 필발, 해백, 후추, 흑지마, 희렴)에 대해 이화학적 규격(확인시험, 건조함량, 회분, 산불용성회분 등) 기준을 신설·추가했다.



또 유해용매 사용 시험법에 대한 대체시험법 개발 연구결과에 따라 13품목(능소화, 대청엽, 미삼, 백굴채, 산두근, 속수자, 시체, 신근초, 여정실, 감초밀자, 감초초, 진피, 파극천주자)의 확인시험에 사용되는 유해용매를 대체 사용 가능한 저독성 용매로 변경했다.



식약청은 이번 시험항목 신설에 따라 수입한약재에 대해 약 958,567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수입업체(142개소)당 연 약 675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제 비용은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식약청 한약정책과는 이번 고시개정이 우수한 품질 한약 유통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한약 기준·규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8일까지 식약청 한약정책과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 go.kr)>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