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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식품용 한약재 전용 막겠다”

“식품용 한약재 전용 막겠다”

식품용한약재가 의약품으로 전용되는 문제는 물론 한약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한약재도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한국한약제조협회(회장 양준영·제조협)가 자발적으로 의약품용 수입한약재에 실링(홀로그램)을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키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조협 박창남 부회장에 따르면 식품용한약재가 의약품으로 전용되는 대표적 대상이 수급조절품목인 만큼 먼저 오는 23일부터 구기자와 택사 두 품목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는 제조협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수입되는 전량을 제조협이 관리할 수 있는 제조품목이어야 하는데 최근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쿼터 배정된 품목 중 구기자와 택사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한약재 유통기간을 보통 3년으로 봤을때 구기자는 2001년에 4톤, 택사는 2000년에 50톤이 의약품으로 수입된 것을 마지막으로 수입된 바 없어 가장 적합한 품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링은 가로·세로 각 3㎝ 크기로 한약재규격품 봉투 좌측 상단에 부착되며 파쇄형이어서 한번 붙이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실링에는 ‘원료의약품’이라는 표기와 함께 7자리 숫자가 표기된다. 이 숫자는 제조업소 별로 배당 양 만큼 부여되며 이 정보는 의료기관에 제공된다.



예를 들어 택사가 총 30톤 수입이 결정되고 이중 A제조업소가 6톤을 배정받게 됐다면 번호는(600g 기준) 총 ‘0050000’까지 부여될 수 있으며 A제조업소는 ‘0000001’번부터 ‘0010000’번까지 배정받고 다른 제조업소는 ‘0010001’번부터 부여받는 방식이다.



제조협은 구기자와 택사 두품목을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미흡한 점은 보완해 바코드 등 더 발달된 방법으로 발전시켜가는 것은 물론 적용 품목도 전품목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부회장은 “이력관리시스템을 바로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그 전단계로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의약품용과 식품용 한약재 구분이 모호해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급기야 한의약 시장이 침체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어 이러한 폐단을 예방하고 의약품용 수입한약재의 올바른 유통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게 된 만큼 이를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약재 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관련 업계에 심각한 위기의식이 팽배해 지면서 이들의 한의약 시장 활성화와 국민 신뢰 회복를 위한 자구적 노력은 필사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제 관련 부처인 복지부와 식약청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올바른 한약재 유통을 위한 구조를 재정립하는 한편 관련 규제 및 법규를 재정비하고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한의약 관련 업계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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