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4℃
  • 맑음8.7℃
  • 맑음철원8.5℃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5.6℃
  • 구름많음대관령7.1℃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12.2℃
  • 맑음북강릉14.6℃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1.5℃
  • 맑음인천11.5℃
  • 맑음원주10.1℃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8.7℃
  • 맑음영월8.1℃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8.1℃
  • 맑음울진9.6℃
  • 맑음청주12.7℃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9.3℃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11.1℃
  • 맑음포항14.7℃
  • 맑음군산9.7℃
  • 맑음대구12.3℃
  • 맑음전주11.0℃
  • 맑음울산11.8℃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12.4℃
  • 맑음부산15.1℃
  • 맑음통영12.6℃
  • 맑음목포11.7℃
  • 맑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1.3℃
  • 맑음완도10.7℃
  • 맑음고창8.6℃
  • 맑음순천6.6℃
  • 맑음홍성(예)8.2℃
  • 맑음8.2℃
  • 맑음제주13.2℃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0.1℃
  • 맑음서귀포13.6℃
  • 맑음진주8.3℃
  • 맑음강화8.5℃
  • 맑음양평10.0℃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9.1℃
  • 맑음홍천8.7℃
  • 맑음태백7.2℃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6.4℃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7.2℃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8.6℃
  • 맑음9.2℃
  • 맑음부안10.5℃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9.2℃
  • 맑음남원9.5℃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8.5℃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2.9℃
  • 맑음순창군8.4℃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2.1℃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8.8℃
  • 맑음장흥7.2℃
  • 맑음해남6.8℃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8.7℃
  • 맑음함양군7.8℃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6.4℃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10.4℃
  • 맑음청송군6.3℃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8.5℃
  • 맑음경주시9.4℃
  • 맑음거창8.0℃
  • 맑음합천10.6℃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10.8℃
  • 맑음남해11.6℃
  • 맑음11.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수입식품 사후관리 의무화해야

수입식품 사후관리 의무화해야

우리한약재되살리기운동본부(이사장 이영종·이하 운동본부)는 최근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의 중국산 한약재 숙지황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는 방송과 관련, 식품용 한약재의 의약품 전용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서에서 한방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한약재 중 하나인 숙지황에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벤조피렌에 대한 위해평가 등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산 숙지황 제조과정의 문제점과 이러한 중국산 숙지황이 버젓이 식품으로 수입돼 의약품으로 전용, 심지어 위조품이 유통된 것은 한약재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입식품의 의약품 전용은 한약재 생산농가의 피해는 물론, 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약사법,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등 한약재 관련 법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최근 관련기관의 수입식품의 의약품 전용 단속실적은 전무하며 원산지 변조 단속은 단 1건이 전부일뿐 아니라 처벌 법규가 모호하고 솜방망이식 처벌로 인해 한약재 품질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운동본부는 벤조피렌에 대한 위해평가 등 안전대책을 세우고 수입식품의 사후관리 의무화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식약청 수입식품과와 한약관리과 간 업무공조 또한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현행 느슨한 처벌조항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