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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식품 한약재 의약품 전용 대책 없나?

식품 한약재 의약품 전용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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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처벌규정 명시하고 강화해야



식품용 수입 한약재가 의약품용 한약재로 전용되는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1일 MBC 뉴스에서는 의약품용으로 수입이 제한돼 있는 수급조절품목 한약재가 중국에서 식품으로 수입돼 의약품으로 전용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 한의원 4곳과 한약방 6곳을 무작위 선정해 십전대보탕과 육미지황탕을 조제받은 뒤 원산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여기에 쓰이는 황기와 작약 등 9가지 품목은 수급조절품목으로 100% 국산이어야 하지만 한의원 2곳과 한약방 5곳 등 7곳에서 중국산 재료가 섞여 있었으며 사용된 중국산 약재의 종류도 작약, 황기, 산약 등 5가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MBC 뉴스 보도가 지적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이지만 조사한 내용은 잘못된 부분이 많아 방송의 영향력을 볼 때 선의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우선 수급조절품목이 100% 국산일 수 없으며 여기서 지적한 품목 중 현재 수급조절품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수급조절품목은 국내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생산량 대비 소비량을 예측해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의 일정 양을 수입하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수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MBC 뉴스에서 언급한 황기와 작약만 하더라도 황기는 2006년과 2007년에 수입됐으며 백작약의 경우도 2003년부터 계속 수입돼 왔기 때문에 중국산이 나온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1993년 70종이었던 수급조절품목은 1995년부터 그 품목을 줄여 2006년부터 구기자, 당귀, 맥문동, 백수오, 백작약, 산수유, 시호, 오미자, 지황,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등 14개 품목만 남아있는 상태다.



그래서 십전대보탕과 육미지황탕에 들어가는 수급조절품목은 9가지가 아니라 6가지이며 이중 2006년 이후 수입되지 않아 100% 국산이어야 하는 품목은 4품목(천궁, 당귀, 산수유, 택사)이어야 한다(숙지황의 원재료인 지황도 1993년부터 계속 수입되고 있음).



이렇게 수입된 수급조절품목은 의약품용이기 때문에 엄격한 통관과 검역과정을 거친 것으로 중국산이 나왔다고 해서 안전성과 약효를 의심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들 품목에 대한 식품용 한약재 수입이 열려있고 의약품용 한약재에 비해 식품용 한약재에 대한 규제가 미약함에 따라 유통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그러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개선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MBC 방송에서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털어놓은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결국 도매 유통측에서 이런것을 안해줘야 되는데”라며 업계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과연 관계 당국이 단속을 하고자 했는지 그 의지마저 의심스럽게 한다.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식약청 원산지 표시기재 단속실적은 단 4건에 그쳤으며 그나마도 3건은 원산지 미기재였고 허위기재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또한 ‘의약품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단 한건도 없었다.



더욱이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 조차 모호하고 한약재의 원산지 변조는 300만원의 벌금이 전부다.



이제라도 정부가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엄격히 강화해야함은 물론 사후관리 및 단속에도 적극 나서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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