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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한의사도 촉탁의 활동 가능

한의사도 촉탁의 활동 가능

한의사도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촉탁의로 활약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8호로 발표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촉탁의사에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5 나)항에도 삽입한 것이다.



이와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5) 가)항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 전에는 나)항에서는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 가)와 나)항 사이에서 ‘의사’의 개념에 대한 혼선을 초래했었다.



이에 지난 4월경 보건복지가족부가 한의약 발전을 방해했던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해옴에 따라 한의협은 11개 항의 규제철폐 조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한의사 촉탁의 고용허용’도 함께 요청했던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령에는 진찰과 처방, 응급시 이송대책 등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의료기관 제도를 함께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제도는 산간도서 등 지역적 특수성이나 주변 병·의원 상황 때문에 전담의사나 촉탁의를 두기 어려운 노인요양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들이 인근 의료기관과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적어도 2주에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입소노인 개개인을 진찰하고 건강상태를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들은 입소노인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협약의료기관과 협의해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먼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요양보호사를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한다. 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시설에서는 불필요해진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 대신 필요 인력을 1명 채용할 수 있다.

또 입소자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지역실정에 맞게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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