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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안전한 한약재 관리에 ‘총력’

안전한 한약재 관리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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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지난 8일 정덕화 경상대학교 교수에 의뢰해 지난해 시중 유통되는 70품목의 한약재 총 700건을 채취해 곰팡이와 곰팡이독소를 조사한 결과 2.42%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됐고 그 중 최근 설정한 허용기준인 10㎍/kg을 넘는 경우가 6건으로 조사됐으며, 4.9%인 34건이 1g당 10만개 이상의 곰팡이로 오염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관련 입장을 발표,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의 발생에 대한 규제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약재를 제조 및 유통하는 회사들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3월3일자로 ‘한약재 안전관리 지침’을 만들어 제조 및 유통과는 별도로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한약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회원들에게 적극 계도하는 한편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추가 품목을 포함시켜 회원들이 한약재의 안전관리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약재의 사전 검사상의 식약청의 규제 조치 외에도 협회 차원에서 유통·보관 과정상의 변질을 막기 위한 조치로 포장방법의 개선을 강구하기 위해 다량 소비품목과 소량소비품목을 구분하여 다량 소비품목의 경우에는 기존의 600g(또는 500g)의 포장으로, 소량 소비품목의 경우에는 150g 단위의 포장으로 제조 및 유통해 줄 것을 한약제조협회 및 도매협회를 통해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포장의 방법도 질소 충전 또는 진공포장, 기타의 안전한 방법으로 포장된 규격품의 한약재들만 한방의료기관에서 공급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한편 한의사 회원들이 안전을 위한 부담을 수용함으로써 제조 및 유통회사들의 비용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포장방법의 개선에 나설 수 있는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약장의 보관 상태에서의 변질을 막기 위해 진공한약장, 제습보관함, 환풍식 한약장 등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강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지난해 12월21일 한약재의 보관방법에 따른 곰팡이독소 여부를 오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재래식 한약장, 환풍식 한약장, 냉장보관식 한약장에 각각 보관된 한약재를 7종씩 총 21종을 채취,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에 아플라톡신 B1의 검출 여부를 검사 의뢰한 바 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총 21종의 한약재 중 20종의 한약재에서는 아플라톡신 B1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재래식 한약장에 보관된 1종의 한약재에서만 0.81㎍/kg이 검출됐지만 이는 식약청이 고시한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치 10㎍/kg을 훨씬 밑도는 수치로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약재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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