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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 (수)

한약재 아교·활석 규격 신설

한약재 아교·활석 규격 신설

노감석 등 광물성 한약 26품목에 대한 분류체계를 탄산염, 규산염 등과 같이 음이온 중심으로 통일 조정하고, 한약재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규격이 없었던 ‘아교’, ‘활석’ 등 2품목의 규격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구랍 28일자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청고시 제2007-90호, 2007.12.28)을 개정고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약전 수재품목 가운데 제조(수입) 실적이 미비한 것, 한약재 용도보다는 식품성격이 강한 ‘개자’ 등 5품목을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했다.



또 대한약전에 수재되어 있던 광물성 한약 ‘석고’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함으로써 모든 광물성 한약의 분류체계를 일관되게 재정비했다. 특히 광물성 한약 가운데 안전성이 우려되는 ‘경분’, ‘밀타승’ 2품목은 ‘사용상 주의: 이 약은 경구로 투여하면 안되고 외용으로만 사용한다’라는 안전 문구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광물성 한약의 분류체계가 일관되게 조정되었으며 동일 공정서에 수재해 쉽게 규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은 대한약전 수재품목 이외의 생약(한약)의 규격을 정하고 있는 규격서로 사용량이 적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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