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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전남도 한약재 유통관리 체계 강화

전남도 한약재 유통관리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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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중금속 오염, 이물질 함유 등 부정·불량 한약재의 사전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약재에 대한 감시체계를 연중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도내에서 한약을 취급하는 한방 병·의원과 약국 등 한약 판매업소는 한약 제조업소에서 600g 단위로 포장되어 원산지, 사용기간, 검사기관 등이 표시된 규격품 한약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규격품으로만 제조해서 유통할 수 있는 한약재는 전체 한약재 520품목 중 255품목으로써 위·변조 또는 중독우려가 있거나 기원 및 형태 문제가 된 품목들이다.



전남도는 우선 도내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한약재의 보호와 부정 불량 한약재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격품 한약유통을 위한 가이드’ 책자를 제작해 한약재 취급업소와 보건소에 배부했다.



또 이달 중에는 식약청 및 한약 관련 협회·단체와 합동으로 한약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부정·불량 한약재를 사용하거나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은 업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2008년도에도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 부정불량 한약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유지송 보건한방과장은 “앞으로 장흥군 한방특구에 건립 중에 있는 ‘한방산업진흥원’과 화순군에 건립 중인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과 연계하여 한약재 품질관리 강화는 물론 전남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한약에 대하여 ‘전라남도지사품질인증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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