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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혼합엑스산제 상한금액 g당고시의 의미

혼합엑스산제 상한금액 g당고시의 의미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을 폐지하고 급여대상 혼합엑스산제의 상한 금액을 g당으로 개정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한방건강보험 20년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고시는 우선 1일 1회 복용량을 감소, 조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추후 원료초제량과 부형제를 대폭 감소시킨 혼합엑스산제를 생산,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하게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원전 조정과 가격의 합리적 산정 등 혼합엑스산제의 질적, 양적 개선을 통해 혼합엑스산제의 복용 편리성과 효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의원의 문턱을 낮춰 경영 활성화는 물론 한의진료 영역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동안 저작된 한의서에 기재된 처방도 수만가지 처방이 수록돼 있는데 현재 한방건강보험 급여 기준 처방은 56개 기준처방뿐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위생국 약전관리국에서 1984년 12월부터 1990년 2월까지 6년 동안 9000여종의 중국전통의학처방 중 처방의 과학성과 방제의 합리성, 임사효과 등을 고려해 1500여종의 한약제제기준집을 제정했으며 중성약과 한약재를 포함해 비용 100%를 국가가 지불하는 갑종 135종과 비용 85%를 국가가 지불하는 을종 440종이 급여되고 있다.



한방의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일본에서 조차 국민건강보험에서 한약제제로 급여하는 품목은 단미제 200종류와 과립제, 산제, 캡슐의 5가지 제형으로 148종류의 한약제제에 이른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단미엑스산제의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뛰어난 약효와 생산원가를 줄여 건강보험재정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복합엑스산제도 보험급여화함으로써 단미엑스산제로 새로운 처방을 구성하거나 기준처방에 단미엑스산제를 가미, 또는 혼합엑스산제에 단미엑스산제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한약제제 보험급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의사의 처방 선택 폭이 넓어져 국민들에게 질환에 맞는 양질의 한약제제를 처방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높여 보험재정도 절감하고 그동안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던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활성화를 통해 한약제제 생산량이 늘어나면 한방 제약산업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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