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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하자”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하자”

한약재 수·출입 및 유통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규정을 소개하는 ‘CITES와 한약’ 책자가 발간돼 배포되었다.



이번에 발간된 ‘CITES와 한약’에는 CITES 협약 내용과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을 소개하고 해당 한약재의 동.식물 및 약재사진을 싣고 있어 한약재를 수입 . 유통하는 사람들이 CITES 협약을 이해하고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CITES(Convention on Internati 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는 야생 동·식물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 국제협약으로 현재 세계 172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 환경단체에 의해 한약재로 사용되는 웅담(곰쓸개), 사향(사향노루의 분비선) 등의 주요 소비국으로 지적되면서 1993년 가입한 상태다.



당시 주로 문제되었던 서각(코뿔소 뿔), 호골(호랑이 뼈)은 의약품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약사법에서 규정하였으나 웅담, 사향 등 일부 국제거래가 허용된 해당 한약재는 관리당국인 식약청의 감시 하에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CITES 해당 한약재로 분류되는 품목은 현재 20여 품목이다.



CITES 해당 품목은 격년으로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서 새로 품목이 추가되거나 적용 대상이 달라지고 있어 꾸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6월에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제1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허열(虛熱)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 ‘호황련(胡黃蓮)’의 주해가 개정돼 새롭게 관리 대상 한약재로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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