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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전 국민 손쉽게 이용하는 한의학 추구

전 국민 손쉽게 이용하는 한의학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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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공공의료 20년. 하지만 한방의료의 국민 건강보장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한의계가 준비해야할 일들은 여전히 많아 보인다.



지난달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제2회의실에서 ‘한방 공공의료의 성과와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향후 대책’을 주제로 개최된 제11회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장현) 기획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방의료의 국민건강보장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한 건겅보험심사평가원 선우항 상근심사위원은 “현재 한방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확대해 갈 수 있는 진료영역을 확보하고 한·양방이 혼합돼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잘 이용해 한방영역을 넓혀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선우 위원은 “비급여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한 첩약의 급여화를 솔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며 첩약이 급여화 되면 약제에 의한 마진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방제에 대한 기술료를 보장받기 위한 근거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우 위원은 시대의 요구에 따른 병원 시스템 및 진료패턴의 변화와 추후 한방 의약분업에 대한 정책적 준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방공공의료의 현황 및 한방의료보험 20년의 성과’를 발표한 동국한의대 한창호 교수는 한방공공보건사업은 농어촌지역에 편중돼 있고 전체 969명중 단 10명만이 국공립 병원급 분야에 배치돼 있는 등 한방공중보건의료인력 배치에 있어서도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교수는 한방의료 전달 체계가 확립돼 있지 못하고 공무원임용시행령에 한의사임용을 위한 시험과목이 규정돼 있지 않으며 의무직이 일반의무직과 치무직으로 분류돼 한의무직이 세분화돼 있지 못한 상태로 이같은 법적 제도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의대 한동운 교수는 “국민건강관리를 위해 한방공공의료역할의 증진이 요구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각 부문별 내용은 의료수요의 증대와 인구고령에 따른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공공의료호가충과 한방보건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한방의료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정책내용들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한방공공의료 확충의 내용 및 방향을 설정할 때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허영진 의무이사는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를 한방병원으로 격상해 운영돼야 하며 현재 한방진료를 추진하지 않는 국가공공의료기관에 한방진료실 설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염기복 전 한의협 홍보이사가 한방공공의학회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한의학회 김장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학은 일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전국민들에게 손쉽게 이용될 수 있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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