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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식·약 공용 한약재 관리 강화

식·약 공용 한약재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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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일 식품 용도로 수입된 일부 농산물이 의약품용 한약재로 유통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에 용역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갈근 등 119개 품목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식·약 공용 한약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된 품목들은 수입시 품질규격 및 검사항목을 강화된 수준으로 일치시킬 방침이며, 위해 우려가 있고 부적합 이력이 높은 품목의 경우 식품용으로 수입시 무작위 검사빈도를 높이며,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정을 실시해 품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용 수입 농산물의 품질규격을 의약품 수준으로 일치 △검사항목 중 중금속,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은 의약품 수준, 잔류이산화황 허용기준을 식품 수준으로 일치 △식품용으로 수입시 무작위 검사빈도를 강화하고 수입시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품목 및 검사빈도 조정 등을 담고 있다.



또 집중관리대상으로는 갈근, 갈화, 감국, 감초, 건강, 검인, 겐티아나, 계지, 계피, 고량강, 고본, 곡기생, 곽향, 괴각, 구기자, 구절초, 금앵자, 금은화, 길경, 길초근, 내복자, 노근, 노회, 녹각, 녹용, 녹용절편, 단삼, 당귀, 당삼, 대계, 독활, 동과자, 두충, 마인, 매괴화, 맥문동, 모근, 목천료, 몰약, 박하, 백강잠, 백수오, 백출, 백합, 복령, 복분자, 복신, 비자, 비파엽, 사삼, 사상자, 사인, 사프란, 사향초, 산사,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삼칠, 상백피, 상심자, 상지, 생지황, 석창포, 선복화, 숙지황, 아출, 어성초, 연자육, 영실, 오가피, 오미자, 옥촉서예, 용안육, 우슬, 원지, 유백피, 육계, 육두구, 은행엽, 익모초, 익지, 인동, 인진호, 자근, 자소엽, 자소자, 작약, 정향, 제니, 죽력, 지각, 지골피, 지황, 진피, 창출, 천궁, 천마, 천문동, 청피, 측백엽, 치자, 침향, 택란, 토사자, 팔각회향, 포공영, 필발, 하고초, 하수오, 하엽, 한속단, 해동피, 형개, 호로파, 호유자, 황금, 황기, 회향 등 119개 품목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식품 및 의약품 용도로 같이 사용될 수 있는 한약재는 용도에 따라 수입시 품질 규격이나 검사체계, 통관절차 등에 차이가 있었다”며 “이번 식·약 공용 한약재에 대한 관리방안에 따라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한약재 제조업소 제조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관리 강화와 함께 한약재 품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 공용 한약재 중 사용 부위 또는 채취 시기가 상이하거나 식품용도로 사용빈도가 높은 고추 등 70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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