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9℃
  • 맑음11.7℃
  • 맑음철원9.9℃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12.9℃
  • 맑음춘천13.6℃
  • 맑음백령도11.3℃
  • 구름많음북강릉20.1℃
  • 흐림강릉21.3℃
  • 흐림동해16.8℃
  • 맑음서울14.6℃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5.2℃
  • 맑음수원11.9℃
  • 구름많음영월13.8℃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2.8℃
  • 맑음울진15.7℃
  • 구름많음청주17.4℃
  • 구름많음대전15.7℃
  • 맑음추풍령13.8℃
  • 맑음안동17.3℃
  • 맑음상주17.0℃
  • 맑음포항18.5℃
  • 맑음군산12.8℃
  • 맑음대구15.9℃
  • 맑음전주14.7℃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6.1℃
  • 맑음부산15.2℃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5.8℃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3.7℃
  • 맑음고창15.5℃
  • 흐림순천11.1℃
  • 맑음홍성(예)14.8℃
  • 구름많음14.6℃
  • 맑음제주16.4℃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7.7℃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3.4℃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14.5℃
  • 맑음이천14.1℃
  • 맑음인제11.1℃
  • 맑음홍천12.7℃
  • 구름많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제천11.7℃
  • 구름많음보은14.1℃
  • 맑음천안12.4℃
  • 맑음보령13.3℃
  • 맑음부여12.2℃
  • 구름많음금산13.4℃
  • 구름많음14.6℃
  • 맑음부안14.7℃
  • 맑음임실12.4℃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5.3℃
  • 맑음장수10.1℃
  • 맑음고창군14.9℃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5.5℃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5.5℃
  • 맑음보성군12.5℃
  • 맑음강진군12.9℃
  • 맑음장흥11.5℃
  • 맑음해남13.2℃
  • 맑음고흥11.4℃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10.6℃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11.7℃
  • 맑음영주14.7℃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1.7℃
  • 맑음영덕12.2℃
  • 맑음의성12.5℃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2.8℃
  • 맑음경주시14.5℃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5.7℃
  • 맑음밀양13.2℃
  • 맑음산청13.5℃
  • 맑음거제15.5℃
  • 맑음남해14.3℃
  • 맑음15.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인정의 방향 회원에게 묻는다

인정의 방향 회원에게 묻는다

A0052007112334755-1.jpg

‘종합진료전문과’를 우선 시범실시키로 가닥을 잡았던 한의사 인정의 제도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갔다.



지난 20일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실에서 개최된 제9회 한의학술인증위원회(위원장 김기옥)에서는 협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의사 인정의에 대한 상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면서 결국 인정의 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생각을 묻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게 된 데에는 사실상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한 단서조항의 효력이 2009년부터 풀리게 됨에 따라 원래 취지에 맞춰 전문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인정의를 추진하거나 아니면 전문의와 별도로 졸업 후 교육으로서의 인정의를 추진하려면 이에 대한 또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인정의 제도 시행 목적에 대한 방향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 제77조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해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유효기간)에서는 ‘제43조 단서 및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대 회원 설문조사를 추진키로 결의하고 설문조사 시 인정의 제도 관련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설문조사 취지에 대해 회원들이 충분히 이해한 후 설문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로써 인정의제도 문제가 더 이상 방향을 잃고 헤매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얼마나 대표성을 갖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