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4℃
  • 맑음8.7℃
  • 맑음철원8.5℃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5.6℃
  • 구름많음대관령7.1℃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12.2℃
  • 맑음북강릉14.6℃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1.5℃
  • 맑음인천11.5℃
  • 맑음원주10.1℃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8.7℃
  • 맑음영월8.1℃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8.1℃
  • 맑음울진9.6℃
  • 맑음청주12.7℃
  • 맑음대전11.2℃
  • 맑음추풍령9.3℃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11.1℃
  • 맑음포항14.7℃
  • 맑음군산9.7℃
  • 맑음대구12.3℃
  • 맑음전주11.0℃
  • 맑음울산11.8℃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12.4℃
  • 맑음부산15.1℃
  • 맑음통영12.6℃
  • 맑음목포11.7℃
  • 맑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1.3℃
  • 맑음완도10.7℃
  • 맑음고창8.6℃
  • 맑음순천6.6℃
  • 맑음홍성(예)8.2℃
  • 맑음8.2℃
  • 맑음제주13.2℃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0.1℃
  • 맑음서귀포13.6℃
  • 맑음진주8.3℃
  • 맑음강화8.5℃
  • 맑음양평10.0℃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9.1℃
  • 맑음홍천8.7℃
  • 맑음태백7.2℃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6.4℃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7.2℃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8.6℃
  • 맑음9.2℃
  • 맑음부안10.5℃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9.2℃
  • 맑음남원9.5℃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8.5℃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2.9℃
  • 맑음순창군8.4℃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2.1℃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8.8℃
  • 맑음장흥7.2℃
  • 맑음해남6.8℃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8.7℃
  • 맑음함양군7.8℃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6.4℃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10.4℃
  • 맑음청송군6.3℃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11.3℃
  • 맑음영천8.5℃
  • 맑음경주시9.4℃
  • 맑음거창8.0℃
  • 맑음합천10.6℃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10.8℃
  • 맑음남해11.6℃
  • 맑음11.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허위 청구기관 공표 안된다”

“허위 청구기관 공표 안된다”

제85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85조 또는 제8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의 소명자료 또는 진술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⑤공표절차·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이하 한의협)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고시한데 대해 허위 청구기관 명단공표는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3을 재개정하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의견서에서 한의협은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3’의 명단공표제도는 자칫 해당 의료인의 신용과 경제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하고 일반범죄자 및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행정처분 위반자와의 균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따라서 법 제85조의 3에서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85조 또는 제85조의 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라고 규정한데 대해 관련 서류의 위·변조는 일반적으로 고의성을 가지나 반드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 만큼 형법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라는 단서가 있는 것과 같이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할 목적으로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표대상을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와 ‘2.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은 부당비율에 따라 처분을 함으로써 총 진료비 규모가 작은 요양기관은 동일 부당금액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부당비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으며 공표대상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거짓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청구 비율이 20% 이상 되면 공표대상이 돼 형평에 맞지 않은 만큼 요양기관 종별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의 한도 금액이 커질수록 음해나 무고성 신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현행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 포상금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3000만원(개정안 1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무고성 신고 건으로 밝혀지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엄중한 가중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