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3℃
  • 맑음23.4℃
  • 맑음철원22.9℃
  • 구름많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3.0℃
  • 흐림대관령19.7℃
  • 맑음춘천23.8℃
  • 맑음백령도20.8℃
  • 구름많음북강릉22.9℃
  • 구름많음강릉23.5℃
  • 구름많음동해23.8℃
  • 구름많음서울25.8℃
  • 구름많음인천24.8℃
  • 구름많음원주24.1℃
  • 흐림울릉도24.1℃
  • 맑음수원24.2℃
  • 구름많음영월21.8℃
  • 구름많음충주22.4℃
  • 구름많음서산23.7℃
  • 흐림울진24.4℃
  • 구름많음청주26.1℃
  • 구름많음대전24.3℃
  • 흐림추풍령23.3℃
  • 구름많음안동25.0℃
  • 흐림상주24.7℃
  • 비포항26.5℃
  • 흐림군산24.9℃
  • 흐림대구26.8℃
  • 흐림전주25.5℃
  • 구름많음울산27.0℃
  • 흐림창원27.1℃
  • 흐림광주27.2℃
  • 구름많음부산28.4℃
  • 흐림통영27.0℃
  • 구름많음목포26.4℃
  • 구름많음여수28.0℃
  • 흐림흑산도25.2℃
  • 구름많음완도26.5℃
  • 흐림고창24.6℃
  • 구름많음순천25.3℃
  • 구름많음홍성(예)24.4℃
  • 구름많음22.9℃
  • 구름많음제주29.2℃
  • 흐림고산26.9℃
  • 흐림성산28.0℃
  • 구름많음서귀포28.6℃
  • 흐림진주26.2℃
  • 맑음강화23.7℃
  • 맑음양평23.8℃
  • 구름많음이천23.7℃
  • 구름많음인제22.7℃
  • 맑음홍천22.6℃
  • 흐림태백20.5℃
  • 구름많음정선군21.6℃
  • 구름많음제천21.2℃
  • 구름많음보은22.5℃
  • 구름많음천안23.0℃
  • 구름많음보령24.5℃
  • 흐림부여23.8℃
  • 흐림금산24.1℃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4.0℃
  • 구름많음정읍24.8℃
  • 구름많음남원25.6℃
  • 구름많음장수23.1℃
  • 흐림고창군25.2℃
  • 흐림영광군24.8℃
  • 구름많음김해시27.9℃
  • 흐림순창군26.0℃
  • 구름많음북창원28.9℃
  • 구름많음양산시27.9℃
  • 구름많음보성군26.7℃
  • 흐림강진군27.3℃
  • 흐림장흥26.4℃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고흥25.7℃
  • 흐림의령군26.7℃
  • 흐림함양군26.5℃
  • 구름많음광양시27.4℃
  • 구름많음진도군25.1℃
  • 흐림봉화22.2℃
  • 흐림영주21.4℃
  • 구름많음문경22.7℃
  • 흐림청송군25.1℃
  • 흐림영덕24.1℃
  • 구름많음의성25.5℃
  • 흐림구미25.8℃
  • 흐림영천26.2℃
  • 구름많음경주시26.0℃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많음합천27.2℃
  • 구름많음밀양29.5℃
  • 흐림산청26.9℃
  • 구름많음거제26.5℃
  • 구름많음남해26.6℃
  • 구름많음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2일 (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비현실적 식품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비현실적 식품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달 ‘식품공전’을 전면 개편해 녹용과 녹각, 독활, 만삼, 맥문동, 복령 등 무려 50여종의 한약재를 식품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기존 주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천마, 진피, 속단, 인진, 백수오, 하수오, 황기, 형개, 홍화, 희첨, 애엽, 전칠 등의 품목을 포함하면 식품으로 사용가능한 한약재는 7~80여종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식품공전에 식품 주원료로 20~30종의 한약재를 포함시키기로 했던 수년전에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식약청은 한약재를 이용해 한약처방을 구성한 건강기능식품이 등장하는 경우 향후 한약재의 의약품-식품 경계는 허물어질 것이라며 최소한의 한약재만 선별등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탕업소 등에서 이들 한약재를 이용해 기성한약서 처방을 구성, 판매해도 한약처방명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문구를 사용하면 약사법 등으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서도 식약청은 최근 건녹용을 식품으로 수입해서 자르거나 변형해서 단순 포장으로 판매 가능한지를 묻는 민원에 대해 “녹용을 식품원재료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포장일자 △포장업소명 및 주소 △내용량, 보관방법, 취급방법을 표시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는 건녹용을 식품원료로 수입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할 식약청이 질병 예방과 치료제로 사용해야 할 한약재를 무더기로 식품공전에 원료사용 품목으로 등재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