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의견 수렴… 한의협 이사회서 장단점 분석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0일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알선행위 부분 허용 △외국어·신체부위·질병명 등 의료기관 명칭 허용 △복수 의료인 면허자가 한 개소의 의료기관에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 함께 개설 허용 △한·의원·치과의원·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의 타 진료과목 추가 설치 운영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지난 14일 오후 제3회 (임시)이사회를 긴급하게 개최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 조항이 담고 있는 장단점 분석에 나섰다(상세 소식 차호 게재).
이번에 발표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기관 종류의 하나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종합병원의 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특정 진료과목·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의2~제3조의8).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의 부분적 허용도 담았다. 안 제27조 ④항에서는 단서조항으로 1.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2.‘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토록 했다.
또 안 제33조(개설) ⑧항에서는 단서조항으로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한 개소의 의료기관에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안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에서는 종별명칭과 외국어 종별명칭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신체부위, 질병명 등을 사용한 고유명칭을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43조(진료과목)에서는 한의원·의원·치과의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종합병원 등은 각각의 의료기관에 한의사·의사·치과의사를 두어 한의과·의과·치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한·양방 협력진료의 허와 실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는…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제77조(전문의)에서는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서는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규정한 유효기간을 ‘2008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밝혀, 내년 1월부터는 한의원급의 전문과목 표방이 가능토록 해 금년내 한의사 전문의제도의 개선안 마련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