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6℃
  • 구름많음18.9℃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21.0℃
  • 구름많음파주20.2℃
  • 맑음대관령20.4℃
  • 구름많음춘천18.8℃
  • 흐림백령도14.6℃
  • 맑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5.6℃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21.0℃
  • 맑음인천20.2℃
  • 맑음원주21.7℃
  • 맑음울릉도19.5℃
  • 맑음수원20.2℃
  • 맑음영월22.5℃
  • 맑음충주21.5℃
  • 맑음서산19.9℃
  • 맑음울진20.3℃
  • 맑음청주23.2℃
  • 맑음대전22.8℃
  • 맑음추풍령21.4℃
  • 맑음안동20.8℃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24.1℃
  • 맑음군산21.2℃
  • 맑음대구22.1℃
  • 맑음전주23.6℃
  • 맑음울산22.6℃
  • 맑음창원22.0℃
  • 맑음광주23.2℃
  • 맑음부산19.3℃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20.1℃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21.3℃
  • 맑음완도22.9℃
  • 맑음고창21.2℃
  • 맑음순천20.6℃
  • 맑음홍성(예)21.8℃
  • 맑음21.8℃
  • 맑음제주19.8℃
  • 맑음고산20.2℃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20.6℃
  • 맑음진주21.5℃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19.5℃
  • 맑음이천21.4℃
  • 맑음인제19.9℃
  • 구름많음홍천19.4℃
  • 맑음태백21.2℃
  • 맑음정선군21.4℃
  • 맑음제천20.4℃
  • 맑음보은21.4℃
  • 맑음천안21.0℃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1.2℃
  • 맑음금산23.0℃
  • 맑음21.6℃
  • 맑음부안22.0℃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1.2℃
  • 맑음장수22.1℃
  • 맑음고창군21.7℃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3.2℃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5.1℃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20.9℃
  • 맑음장흥20.1℃
  • 맑음해남21.5℃
  • 맑음고흥21.6℃
  • 맑음의령군22.5℃
  • 맑음함양군21.8℃
  • 맑음광양시21.0℃
  • 맑음진도군18.9℃
  • 맑음봉화20.8℃
  • 맑음영주20.3℃
  • 맑음문경20.4℃
  • 맑음청송군23.2℃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2.7℃
  • 맑음구미22.1℃
  • 맑음영천22.7℃
  • 맑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2.1℃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3.1℃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0.3℃
  • 맑음남해20.2℃
  • 맑음22.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한약재 SO₂기준 30ppm 이하로 강화

한약재 SO₂기준 30ppm 이하로 강화

30ppm~1,500ppm까지 단계별로 설정돼 있는 한약재 잔류이산화황(SO₂) 검사기준이 모두 30ppm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일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이 200ppm~1,500ppm으로 규정돼 있는 72품목의 기준을 30ppm으로 조정하고 여기에 구절초 등 60품목을 새로 추가한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현행 생약 잔류이산화황 기준은 30ppm이하 134품목, 200ppm이하 27품목, 500ppm 이하 16품목, 1000ppm이하 13품목, 1500ppm이하 16품목 등 총 206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한약재 잔류이산화황 문제가 언론에 반복 제기됨에 따라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위해 중국산 한약재 중 천연유래 이산화황 함유량 조사(410품목 30ppm 이하), 국내산 한약재 중 천연유래 이산화황 함유량 조사(52품목 30ppm 이하), 한약재 중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가용 섭취율 분석연구(기준미설정 60품목)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200ppm~1,500p pm으로 설정돼 있는 강황 등 72품목 중 63품목(271건)과 이번에 새로 추가된 구절초 등 60품목 중 51품목(110건)이 30ppm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682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30ppm이상 검출된 경우는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총 266품목의 생약에 대한 잔류이산화황 기준을 30ppm 이하로 설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내달 5일까지 식약청 한약평가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새로 추가된 60품목은 가자, 감송향, 고련피, 곡기생, 괴각, 괴화, 구맥, 구절초, 권백, 금앵자, 노근, 담죽엽, 대극, 대복피, 동과자, 등심초, 마치현, 마황근, 백과, 백단향, 백두옹, 백미, 백편두, 백화사설초, 부소맥, 사간, 사과락, 사군자, 산두근, 생지황, 석곡, 석위, 선모, 선복화, 속수자, 시체, 식방풍, 아마인, 여로, 여정실, 용아초, 저백피, 저실자, 정력자, 조각자, 조협, 죽여, 천오, 충위자, 칠피, 토복령, 패방, 편축, 필발, 한속단, 합환피, 해백, 향유, 호로파, 호황련 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