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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의료분쟁 사전예방 시스템 필요

의료분쟁 사전예방 시스템 필요

경희의료원 진료평가 및 의료분쟁심사위원회와 입원원무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회 경희의료원 의료분쟁·진료민원 예방 세미나가 지난달 27일 경희의료원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경희의료원 이봉암 원장은 축사를 통해 “차츰 사회인식의 변화로 증가 추세에 있는 의료분쟁이 병원의 고유업무인 환자진료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당 의료진의 심리적인 위축으로 방어적인 진료자세를 갖게 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온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의료분쟁 발생현황과 예방법을 상세히 분석·모색하고 병원과 의료진이 진료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경희의료원 보험심사팀 이준희 계장은 ‘B대학병원의 보험심사 진료비민원 처리현황’발표에서 “2006년도 병원별 민원 발생건수 분석 결과 부속병원이 156건, 치대병원이 16건, 한방병원이 53건, 의료원이 225건으로 전년대비 약 50% 이상 증가했다”며 “의료원의 경우 2/4분기가 지나지 않은 현재 벌써 90건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 계장에 따르면 ‘민원’은 대외적으로 드러내 사후관리보다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진료비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희의료원 한방간호업무팀 민병수 팀장은 ‘간호영역에서의 의료분쟁 예방법’이란 발표를 통해 “지속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인격 존중 및 이해 증진이 우선시돼야 하며 설명 습관화가 필수적”이라며 “의료인 관점에서 만든 관행적 업무를 자제하고 환자·보호자와의 신뢰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영환 변호사는 ‘의료분쟁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및 법적 판단기준’에서 “한국소비자원이 2005년 의료분쟁 조정신청 1093건을 분석한 결과 의사의 부주의에 의한 분쟁이 55.5%에 이르며 설명의무 위반 19.7%까지 합하면 무려 74%가 의사의 실수로 오는 것”이라며 “의료이용률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의료분쟁 소송에 대한 의료인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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