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5℃
  • 맑음11.2℃
  • 맑음철원8.9℃
  • 맑음동두천10.7℃
  • 맑음파주9.5℃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12.8℃
  • 박무백령도11.4℃
  • 흐림북강릉19.0℃
  • 흐림강릉20.6℃
  • 흐림동해17.5℃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4.2℃
  • 맑음울릉도15.1℃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2.2℃
  • 맑음서산12.2℃
  • 구름많음울진15.7℃
  • 맑음청주16.6℃
  • 구름많음대전15.4℃
  • 맑음추풍령13.0℃
  • 구름많음안동18.0℃
  • 구름많음상주16.9℃
  • 맑음포항17.5℃
  • 맑음군산12.3℃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4.5℃
  • 맑음울산13.7℃
  • 맑음창원13.5℃
  • 맑음광주16.2℃
  • 맑음부산15.0℃
  • 맑음통영14.5℃
  • 맑음목포15.4℃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3.9℃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15.0℃
  • 흐림순천11.0℃
  • 맑음홍성(예)14.7℃
  • 맑음12.2℃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2.8℃
  • 맑음강화13.4℃
  • 맑음양평13.3℃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11.5℃
  • 구름많음태백13.3℃
  • 맑음정선군10.3℃
  • 맑음제천11.0℃
  • 구름많음보은12.8℃
  • 맑음천안11.0℃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1.3℃
  • 구름많음금산12.1℃
  • 맑음13.5℃
  • 맑음부안15.3℃
  • 맑음임실13.1℃
  • 맑음정읍14.0℃
  • 맑음남원12.0℃
  • 구름많음장수10.7℃
  • 맑음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4.5℃
  • 맑음순창군14.2℃
  • 맑음북창원15.1℃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3.0℃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0.2℃
  • 맑음함양군9.2℃
  • 맑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5.7℃
  • 맑음봉화10.1℃
  • 구름많음영주14.6℃
  • 구름많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0.3℃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11.6℃
  • 맑음구미14.9℃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2.9℃
  • 맑음거창10.1℃
  • 맑음합천14.5℃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11.6℃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3.3℃
  • 맑음14.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생약 유해물질 기준 대폭 강화

생약 유해물질 기준 대폭 강화

A0052007080340802-1.jpg

한약재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곰팡이독소 허용기준과 광물생약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돼 왔던 잔류이산화황 기준을 30ppm 이하로 조정한 생약 유해물질 기준 제·개정(안)이 조만간 순차적으로 입안예고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평가부 한약평가팀은 한국보건인력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한약재품질평가연구회를 개최, 생약 유해물질 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에 따르면 곰팡이독소에 대한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곰팡이독소 중 가장 강력하고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아플라톡신 B1을 10ppb 이하로 규제하고 감초, 결명자, 도인, 반하, 백자인, 빈랑, 산조인, 원지, 홍화 등 9개 품목을 그 대상으로 한다.



또 한약재 잔류 이산화황(SO2)은 200ppm~1,500ppm 이하로 규정된 72품목의 기준을 30ppm으로 대폭 강화하고 적용대상 품목도 60품목이 추가된다.



현행 기준은 30ppm이하 134품목, 200ppm 이하 27품목, 500ppm 이하 16품목, 1,000ppm 이하 13품목, 1500ppm 이하 16품목 등 총 206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추가될 대상품목은 가자·감송향·고련피·곡기생·괴각·괴화·구맥·구절초·권백·금앵자·노근·담죽엽·대극·대복피·동과자·등심초·마치현·마황근·백과·백단향·백두옹·백미·백편두·백화사설초·부소맥·사간·사과락·사군자·산두근·생지황·석곡·석위·선모·선복화·속수자·시체·식방풍·아마인·여로·여정실·용아초·저백피·저실자·정력자·조각자·조협·죽여·천오·충위자·칠피·토복령·패방·편축·필발·한속단·합환피·해백·향유·호로파·호황련 등이다. 또한 주성분이 유해중금속으로 중독 우려가 있는 광물생약의 중금속 기준이 마련된다.



중금속(납) 기준은 광물생약의 기원·용해도·양품을 고려해 노감석·노사·동청·석종유·한수석·현정석·화예석·영사·주사·운모·자석영·적성지·웅황·자황 등은 20ppm 이하로, 녹반·대자석·양기석·자석·자연동·청몽석·해부석·밀타승·연단 등은 30ppm 이하로 하며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한 주사와 영사의 경우 수은·비소 기준을 각각 2ppm 이하로 규정된다.



한편 생약평가부 장승엽 부장은 “생약에 오염 및 잔류 가능한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생약의 품질을 확보하고 나아가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국민건강 보호는 물론 한·중 FTA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부터 경쟁력을 갖추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