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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수입한약재 품질 관리 강화된다

수입한약재 품질 관리 강화된다

수입한약재에 대한 품질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일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당해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의 검정 또는 검사를 면제해준 조항을 삭제하고 정밀검사 대상 한약재를 185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한약재는 통관전 관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식약청으로부터 한약재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한약재제조업소를 제외한 자가품질검사시설을 갖추지 못한 한약재제조업소는 식약청장이 지정한 한약재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위해물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정밀검사대상 한약재도 현행 95품목에서 가자·감국·계지·고량강·고삼 등 90품목을 추가, 185품목으로 확대했다.

식약청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오는 6월5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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