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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한약공정서 성패, 허가제도에 달렸다

한약공정서 성패, 허가제도에 달렸다

정부는 한약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까지 공정서에 수록된 모든 한약재에 대한 표준공정, 제조시설 등 제조업소에서 규격관리토록 하고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부터 대한약전외 한약규격집 개정(안)을 추진해 왔으며 늦어도 금년 12월31일 이전까지 약전 및 규격집 등 두가지 공정서 최종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의약품분야의 경우 허가제도마저 없는 상황에서 한약공정서가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 사용만을 의무화하는 목적이 된다면 대한약전외 한약규격집을 별도로 마련한다해도 한의약산업은 오히려 설자리를 잃게 된다.



따라서 한의사가 다양한 한방제제를 개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의약품 허가기준과 한방제약산업 지원대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효율적일 것이다.



특히 공정서란 관련 산업발전과 함께 하는 것이 기본 중 기본인 만큼 이를 외면한채 한방의료기관의 선택권없이 원료한약재 규격품사용만 의무화하기보다는 지금부터 한의약품허가가 법적·제도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데 정부와 한의약계가 역량을 모으는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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