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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한약 공정서 올해안 약전 및 규격집 개정

한약 공정서 올해안 약전 및 규격집 개정

지난해부터 ‘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한약관리 강화사업’이 금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복지부가 2010년까지 공정서에 수록된 모든 한약재를 제조업소에서 생생 관리토록함에 따라 금년 12월31일 이전까지 대한약전외 한약규격집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정서 개정은 식약청 생약평가부에서 자체 연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미 총론과 함께 대한약전에 수록된 131개 품목 중 일부 품목의 삭제, 첨가, 분리분야 등을 마쳤으며 올 2007년도는 원산지별 감별기준 표준제조공정 및 제조시설, 포장기준 등 한약규격집의 389개 품목을 개정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약전 및 규격집 등 두 가지 공정서의 최종 개정안을 올해 안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면 모든 한약은 현 공정서에 수재된 520종과 복지부 고시에 의한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 규정’에 의해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한약관리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약공정서 편찬과 함께 지역별로 한방산업진흥원을 설립, 생산단계부터 제조·가공·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동반돼야 한다.



따라서 공정서의 기준은 품질과 안전성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한의사가 다양한 한약재를 마음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품질 향상작업이 끊임없이 계속 보완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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