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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1일 (월)

부적합 수입 한약재 반송 처분

부적합 수입 한약재 반송 처분

최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한약재 제조·수입업체 15곳에서 수입한 녹용과 한약재에 대해 폐기 또는 반송처분했으며 이중에는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천일신약의 경우 허가받은 제조소 이외 장소에서 제조, 보관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주)다솜제약은 다솜홍화에 대한 회분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5개월과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 폐기명령을 내렸다.



또 (주)현진제약은 현진반하에 대해 회분시험 및 잔류이산화황 시험 부적합, 제조기록서 미작성, 품질검사 불철저 등으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9월 15일 및 품질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 후 폐기 처분 명령을, (주)고려생약은 고려황금에 대한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과 부적합 제품 회수폐기 처분을 받았다.



녹용의 경우 태안약업(주), 동이제약(주)은 회분시험에서, 영웅무역은 관능검사 성상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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