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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한약유통실명제’ 추진실태 지도·단속 강화

‘한약유통실명제’ 추진실태 지도·단속 강화

부산광역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한약 유통의 선진화를 위해 한약규격품에 생산자와 수입자, 검사자를 기재하는 ‘한약유통실명제’가 시행된지 1년이 경과함에 따라 부정·불량 한약재 유통을 근절하고 한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12월부터 이행실태 파악과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한약유통실명제는 한약 규격대상, 표시기재 요령 등 한약재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확립코자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05년 5월25일 약사법 시행규칙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개정(안)’을 고시하고, 경과기간을 거쳐 2005년 10월26일부터 모든 규격한약재에 적용되고 있다.



또 규격대상 한약품에 △제조업자(또는 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위탁 제조시 위탁업소명 병기) △생산자(단체명 가능) 또는 수입자(업소명 가능)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품명(수치·법제한 경우 그 내용 추가 표시) △원산지명(국가명, 국산의 경우 국내산) △제조번호(판매업자의 경우 포장일자)와 사용기한 △중량이나 용량 또는 개수 △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검사기관 및 검사연, 월, 일 △성상, 효능·효과 및 저장방법 △조제용 또는 제제용 등을 표시해야 한다.



부산시는 소비자가 규격표시만 보고도 제조·판매자뿐만 아니라 생산·수입자와 품질검사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한약에 대한 불신해소와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한약유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한약재 취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와 함께 지도·점검을 병행하며, 법령 위반시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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