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1℃
  • 박무14.5℃
  • 흐림철원13.7℃
  • 흐림동두천13.8℃
  • 흐림파주13.6℃
  • 흐림대관령12.1℃
  • 흐림춘천14.8℃
  • 안개백령도13.3℃
  • 흐림북강릉17.9℃
  • 흐림강릉19.9℃
  • 흐림동해17.8℃
  • 흐림서울15.4℃
  • 박무인천15.9℃
  • 흐림원주15.1℃
  • 흐림울릉도18.6℃
  • 흐림수원15.8℃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6.1℃
  • 흐림서산14.6℃
  • 흐림울진18.4℃
  • 비청주17.0℃
  • 비대전16.4℃
  • 흐림추풍령14.5℃
  • 흐림안동16.0℃
  • 흐림상주15.5℃
  • 구름많음포항19.0℃
  • 흐림군산15.8℃
  • 구름많음대구16.2℃
  • 흐림전주17.2℃
  • 구름많음울산14.7℃
  • 맑음창원15.4℃
  • 흐림광주17.3℃
  • 구름많음부산16.4℃
  • 맑음통영15.5℃
  • 흐림목포17.9℃
  • 구름많음여수17.0℃
  • 비흑산도15.8℃
  • 흐림완도16.7℃
  • 흐림고창16.4℃
  • 구름많음순천12.8℃
  • 비홍성(예)15.0℃
  • 흐림15.3℃
  • 흐림제주18.1℃
  • 흐림고산18.3℃
  • 구름많음성산18.5℃
  • 흐림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13.3℃
  • 흐림강화13.9℃
  • 흐림양평15.3℃
  • 흐림이천15.8℃
  • 구름많음인제13.2℃
  • 흐림홍천14.5℃
  • 흐림태백14.3℃
  • 흐림정선군12.1℃
  • 흐림제천14.1℃
  • 흐림보은14.7℃
  • 흐림천안15.4℃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4.3℃
  • 흐림금산15.1℃
  • 흐림15.7℃
  • 흐림부안17.1℃
  • 흐림임실15.5℃
  • 흐림정읍16.4℃
  • 구름많음남원14.8℃
  • 구름많음장수13.4℃
  • 흐림고창군16.5℃
  • 흐림영광군16.5℃
  • 구름많음김해시15.4℃
  • 흐림순창군14.5℃
  • 구름많음북창원16.2℃
  • 구름많음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4.0℃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4.0℃
  • 구름많음의령군13.5℃
  • 구름많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6.4℃
  • 흐림진도군18.0℃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15.3℃
  • 흐림문경15.6℃
  • 흐림청송군14.3℃
  • 구름많음영덕15.4℃
  • 구름많음의성15.7℃
  • 구름많음구미16.0℃
  • 구름많음영천16.0℃
  • 맑음경주시14.6℃
  • 구름많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4.8℃
  • 구름많음산청13.0℃
  • 맑음거제15.5℃
  • 구름많음남해15.9℃
  • 구름많음13.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건강원 한약재 추출기 위생 ‘문제’

건강원 한약재 추출기 위생 ‘문제’

A0052006112434414-1.jpg

시민옴부즈맨공동체(대표 김형오)는 지난 20일 한약재 추출기와 포장기의 위생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해당 부처인 식약청에서는 이에대한 기준규격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에 늦장을 부리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전국의 한약재와 보양식품을 취급하는 5만2천여개 업소에서 일정한 기준과 규격이 없는 비위생적인 추출기와 포장기가 난무하고 있으며 전국에 수십만에 이르는 과일즙을 만들어 파는 농장이나 무허가 약재상 등도 개가등록이나 허가받지 않은 채 이러한 추출기나 포장기를 사용,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령 미비로 관련 부처에서는 지도·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의 건강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문제를 제기한 L 모씨는 “국민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식품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줄 몰랐다”면서 “정부를 믿고 포도즙 하나 사먹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제기동 한약재료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P씨는 “30년이 넘게 한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청이나 시청에서 약탕기에 대한 어떠한 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관리팀 한 관계자는 “한약재 추출기(약제기)가 의료기기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의료기기 기준규격’이 설정돼 있지 않으며 포장기의 규격기준도 ‘식품공전’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누락돼 있다”며 “머지않아 이에 대한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박재현 의무이사는 “한방의료기관의 경우 탕전실 위생에 대한 협회차원의 교육은 물론 관리지침 공지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며 “한방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들은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