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7℃
  • 흐림15.3℃
  • 흐림철원14.6℃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4.4℃
  • 구름많음대관령12.5℃
  • 흐림춘천15.4℃
  • 비백령도13.5℃
  • 구름많음북강릉19.5℃
  • 구름많음강릉20.2℃
  • 구름많음동해18.7℃
  • 흐림서울16.1℃
  • 구름많음인천16.0℃
  • 흐림원주16.1℃
  • 흐림울릉도18.7℃
  • 흐림수원15.8℃
  • 흐림영월14.4℃
  • 흐림충주15.8℃
  • 흐림서산16.3℃
  • 흐림울진17.8℃
  • 구름많음청주17.6℃
  • 구름많음대전16.9℃
  • 흐림추풍령15.3℃
  • 비안동16.4℃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포항19.8℃
  • 구름많음군산15.9℃
  • 구름많음대구18.6℃
  • 구름많음전주16.9℃
  • 구름많음울산17.0℃
  • 구름많음창원16.4℃
  • 구름많음광주17.6℃
  • 흐림부산17.2℃
  • 구름많음통영16.7℃
  • 맑음목포17.6℃
  • 구름많음여수17.4℃
  • 구름많음흑산도15.4℃
  • 맑음완도16.9℃
  • 구름많음고창17.5℃
  • 맑음순천13.5℃
  • 비홍성(예)16.1℃
  • 구름많음15.7℃
  • 맑음제주18.3℃
  • 구름많음고산18.1℃
  • 맑음성산18.3℃
  • 맑음서귀포19.3℃
  • 구름많음진주16.5℃
  • 흐림강화14.7℃
  • 구름많음양평15.5℃
  • 흐림이천16.0℃
  • 흐림인제14.7℃
  • 흐림홍천15.0℃
  • 흐림태백15.3℃
  • 흐림정선군12.6℃
  • 흐림제천14.1℃
  • 구름많음보은15.3℃
  • 흐림천안15.5℃
  • 흐림보령18.3℃
  • 구름많음부여17.0℃
  • 구름많음금산15.9℃
  • 구름많음16.0℃
  • 구름많음부안16.0℃
  • 구름많음임실15.3℃
  • 구름많음정읍15.9℃
  • 구름많음남원17.6℃
  • 구름많음장수15.8℃
  • 구름많음고창군17.3℃
  • 구름많음영광군16.7℃
  • 흐림김해시16.4℃
  • 구름많음순창군15.3℃
  • 흐림북창원17.6℃
  • 흐림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5.5℃
  • 구름많음강진군16.3℃
  • 구름많음장흥14.0℃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4.9℃
  • 구름많음의령군15.1℃
  • 구름많음함양군15.3℃
  • 맑음광양시16.1℃
  • 맑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4.1℃
  • 흐림영주17.5℃
  • 구름많음문경17.3℃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덕17.0℃
  • 흐림의성16.4℃
  • 구름많음구미17.6℃
  • 구름많음영천18.2℃
  • 구름많음경주시16.4℃
  • 구름많음거창14.9℃
  • 구름많음합천17.1℃
  • 구름많음밀양16.5℃
  • 구름많음산청14.6℃
  • 흐림거제17.2℃
  • 구름많음남해18.1℃
  • 흐림15.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납·비소 등 한약재 중금속 기준 확정

납·비소 등 한약재 중금속 기준 확정

식물 한약재에 함유된 중금속 허용 기준치가 납 5mg/kg 이하, 비소 3mg/kg 이하, 수은 0.2mg/kg 이하, 카드뮴 0.3mg/kg 이하로 확정됐다.



또 녹용은 비소 3mg/kg 이하만 허용되고, 생약의 추출물과 생약만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는 총중금속 30mg/kg 이하로 하되, 광물성 생약을 함유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총량기준인 한도시험인 현행 생약의 중금속 기준으로는 유해성이 서로 다른 개개의 중금속 양을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별유해중금속 기준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을 이날 개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한약재 각각의 유해중금속에 대한 기기분석법인 원자흡광광도계(AAS)를 사용하는 시험방법을 정하고, 시험실의 기기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계(ICP)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 재배자는 물론 수입자가 동 개정된 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번 개정과 관련 식약청은 “앞으로 식약청은 동물성·광물성 생약은 물론 생약(한약)제제에 이르기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신설된 규제의 사후평가를 위하여 이번에 설정한 개별 중금속을 1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