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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의료 공공성 확보 후 시행 바람직”

“의료 공공성 확보 후 시행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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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제주도가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안’에서 ‘한방’ 부분이 전면 삭제된 가운데 최종 확정, 정부에 제출됐다.



하지만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교육시장 개방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보건의료계의 움직임은 지난 15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제주도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병원노조, 사회보험노조 등이 공동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의료시장개방 타당성 검토 토론회’에서도 반대의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주도의 전면적 의료시장계획, 무엇이 문제인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산업화 전략의 문제점과 대안(제주참여환경연대 허진영 공동대표)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특히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제주도한의사회 김성종 재무이사는 “의료공공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의료개방을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개방 카드를 덥석 받는 것은 도민에게 강요시키는 행위”라며 “세계화라는 명분은 좋지만 거대 자본들의 이윤창출만을 보장하는 현안대로 시행된다면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잃어버린 자본의 하수인이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이사는 중의학 개방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한의학 육성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되고 있는 시점에서 막연한 기대심리 때문에 중의학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석균 국장은 주제발표에서 “의료부문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의료개방조치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도민에게 실험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도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의지만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개방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제주도의사회 홍만기 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안대로 추진된다면 의료계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의료계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의료특별분과위’ 구성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치과의사회 장은식 치무이사도 “규제완화 조항은 국민건강 보호장치를 파괴하는 행위로 전면 삭제돼야 할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 없는 의료개방보다는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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