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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웅담 채취 위한 곰 사육, 국민 87% ‘반대’

웅담 채취 위한 곰 사육, 국민 87% ‘반대’

우리나라 일반인 87.1%가 웅담 채취를 목적으로 곰을 사육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의사 처방 없는 웅담의 개인적인 복용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한의사가 93.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연합은 지난달 31일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005년 8월 우리나라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웅담 및 사육 곰에 관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웅담채취를 목적으로 곰을 사육하는 것에 응답자의 87.1%가 반대했고 곰이 가축으로 사육될 수 있는 동물인가에 대해 74.9%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또 국내에서의 웅담거래가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73.4%였으며, 응답자의 95.6%는 웅담을 구입한 적도 없고 구입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야생동물을 구입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58.9%)이라고 답했다.



또한 한의사 418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는 웅담처방을 한 적이 없다는 대답이 대부분(93.1%)이었고, 그 이유로는 웅담 대신 처방할 수 있는 약재가 있기 때문 28%, 구하기 어렵고 비싸기 때문 27%, 멸종위기 동물의 부위이기 때문 19.3% 순으로 나타났다.



웅담의 효능을 대치할 수 있는 다른 의약품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효과가 떨어지지만 대체할 수 있다 45.2%, 대체할 수 있다 29.2%, 대체할 수 없다 22.2% 순이었다.



특히 한의사 93.3%가 일반인들이 건강 혹은 약용 목적으로 한의사 처방 없이 웅담을 개별 구입하여 복용하는 것에 대해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녹색연합은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 웅담거래와 곰 사육의 합법적 존속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에 곰농장 폐지를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의 80여개 곰농장에서 1600여 마리의 곰이 사육되고 있으며 올해 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10살 이상된 곰은 도살하여 웅담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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