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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뉴질랜드산 ‘녹용절편’ 수입 전면허용

뉴질랜드산 ‘녹용절편’ 수입 전면허용

그동안 금지해오던 뉴질랜드산 녹용절편(Sliced deer velvet)의 수입이 전면 허용된다.

지난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순록뿔 혼입여부 등을 구별할 수 있는 DNA시험법(유전자증폭반응)을 개발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을 29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관리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전지녹용의 경우 통관 전 관능검사, 통관 후 정밀검사(성상, 확인, 건조감량, 회분시험)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수입이 가능했지만 녹용절편은 순록, 미성숙뿔, Regrowth 등과 구별할 수 있는 기준 및 시험법이 없어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식약청은 뉴질랜드로부터 자국산 녹용절편의 수입 요청이 지속되는 등 주요 통상현안으로 제기된 데다 최근 순록뿔 혼입여부 등을 구별할 수 있는 DNA시험법이 개발되면서 관련 규정을 개정, 녹용절편의 수입을 허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한약재 가운데 육안구별이 어려운 ‘방기’와 ‘광방기’의 경우 ‘방기’를 정밀검사대상품목으로 추가했다. 이번 조치는 광방기는 발암물질인 ‘아리스톨로크산’을 함유하고 있지만 방기는 이를 함유하고 있지 않아 이화학적 정밀검사를 통해 광방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환이다.



식액청은 또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에서 정밀검사 대상품목인 ‘적작약’이 생약규격집에서 삭제되어 ‘적작약’을 규정에서 삭제하고, 약전 제8개정에서 ‘백작약’을 ‘작약’으로 명칭을 개정함에 따라 ‘작약’으로 명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 제도의 시행으로 품질이 불량한 한약재의 수입을 방지함으로써 한약재 사용에 보다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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