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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3일 (화)

식품용도 수입 한약재 의약품 ‘둔갑’

식품용도 수입 한약재 의약품 ‘둔갑’

식품용으로 수입된 한약재들이 의도적으로 의약품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구기자 등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18종의 경우 식품용으로 들어왔지만 실제 유통시에는 의약품용으로 쓰이고 있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들 품목들은 식품에 대한 규격과 의약품 규격이 달라 악용의 우려가 높아 식품공전 개정을 통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유통업자들은 식품용으로 수입했지만 대부분 의도적으로 의약품용으로 유통하는 관행이 자리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수입할 때는 식품으로 취급되지만 실제 국내 유통은 의약용이 대부분이어서 위험 요소가 많다”며 “당초 수입해 올 때부터 식품이 아닌 의약품의 기준 규격에 맞춰 관리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급조절대상 한약재의 경우 국내에서 상당량이 재배 또는 채취되거나 국내 생산량이 소요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품질이 우수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구기자, 당귀, 독활, 두충, 맥문동, 백수오,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지황, 천궁, 찬마, 택사, 황금, 황기 등 18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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