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4℃
  • 맑음2.3℃
  • 맑음철원1.8℃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3.6℃
  • 맑음대관령0.1℃
  • 맑음춘천4.6℃
  • 구름조금백령도4.3℃
  • 맑음북강릉8.4℃
  • 맑음강릉8.9℃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5.4℃
  • 맑음인천3.3℃
  • 맑음원주2.4℃
  • 맑음울릉도5.8℃
  • 구름조금수원4.3℃
  • 맑음영월3.0℃
  • 맑음충주3.2℃
  • 맑음서산5.4℃
  • 맑음울진10.1℃
  • 맑음청주5.4℃
  • 맑음대전6.5℃
  • 맑음추풍령3.9℃
  • 맑음안동5.5℃
  • 맑음상주5.3℃
  • 맑음포항8.2℃
  • 맑음군산4.0℃
  • 맑음대구7.6℃
  • 구름조금전주5.8℃
  • 맑음울산9.4℃
  • 구름조금창원7.0℃
  • 맑음광주7.8℃
  • 맑음부산8.5℃
  • 맑음통영7.6℃
  • 구름조금목포4.9℃
  • 맑음여수7.5℃
  • 흐림흑산도7.7℃
  • 맑음완도8.2℃
  • 맑음고창5.6℃
  • 맑음순천7.1℃
  • 맑음홍성(예)5.7℃
  • 맑음4.2℃
  • 구름많음제주9.1℃
  • 맑음고산7.5℃
  • 맑음성산10.3℃
  • 구름조금서귀포11.5℃
  • 맑음진주8.2℃
  • 맑음강화2.8℃
  • 맑음양평4.3℃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2.9℃
  • 맑음홍천3.0℃
  • 맑음태백2.4℃
  • 맑음정선군2.5℃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4.9℃
  • 맑음천안4.4℃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6.2℃
  • 맑음금산5.4℃
  • 맑음5.9℃
  • 구름많음부안5.4℃
  • 구름조금임실5.2℃
  • 구름많음정읍5.1℃
  • 맑음남원6.0℃
  • 맑음장수4.6℃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광군5.3℃
  • 맑음김해시8.6℃
  • 맑음순창군5.9℃
  • 맑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8.7℃
  • 맑음보성군8.2℃
  • 맑음강진군7.8℃
  • 맑음장흥7.9℃
  • 구름조금해남7.1℃
  • 맑음고흥8.7℃
  • 맑음의령군7.6℃
  • 맑음함양군6.7℃
  • 맑음광양시10.5℃
  • 맑음진도군5.6℃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3.8℃
  • 맑음문경4.4℃
  • 맑음청송군5.5℃
  • 맑음영덕7.4℃
  • 맑음의성6.3℃
  • 맑음구미6.6℃
  • 맑음영천7.5℃
  • 맑음경주시7.2℃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9.1℃
  • 맑음밀양8.2℃
  • 맑음산청8.0℃
  • 맑음거제6.8℃
  • 맑음남해7.5℃
  • 맑음9.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3일 (화)

한약재·의료기업체 3개월 행정처분

한약재·의료기업체 3개월 행정처분

그동안 식약청으로부터 한약재, 의료기기 등의 검사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던 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위반행위에 따라 3일부터 3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이들 검사업소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벌여왔으며, 그 일환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검사기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입식품검사기관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운데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주)부산식품연구원 (주)랩프런티어 등은 업무정지 3개월,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가 1개월 5일, 부산지소 한국식품연구원이 업무정지 10일, 이밖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이 3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이들 업소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미생물검사용 배지(미생물이 생장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물질)를 사용한 행위 △식품공전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검사를 하지 않은 행위 △일부 검사기록서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 △부적정한 방법으로 검사성적서 발급한 행위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의 위반행위들은 대부분 검사기관의 관리소홀이나 검사 담당자의 업무미숙 등에 의한 것으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주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엄중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를 계기로 최근 인체에 유해한 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입물량이 많은 국가와는 위생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수출국의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확대, 수출국 현지 제조·가공공장에 대한 사전확인등록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수입이전 단계부터 안전관리 강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